통상 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전파가능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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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호감을 가지던 남자가 "용돈 좀 줘 나중에 갚을께" 라는 문자에 "응 알겠어" 라는 답변을 하고
그 날 1시간 쯤 뒤 찾아와서 현금으로 30만원을 뽑아서 줬습니다.
이체 내역, 녹취 같은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 용돈 달라는 문자와 답변이 끝입니다.
2.
그 남자가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친구가 안쓰는 노트북이 있다길래 줬습니다.
3.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sns와 연락처 모두 차단하는 그 남자 태도가 싫어서 빌려준 돈 30만원과 노트북을 달라고 했지만, "니가 언제 돈빌려줬냐, 노트북은 니가 가지라 했는데 왜 이제와서 다시 달라그러냐"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4.
그 문자를 받고 노트북은 얼마 안하기때문에 가지라고 했고, 저도 상황이 좋지 못한 탓에 30만원은 꼭 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자기는 빌린적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5.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따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 sns 계정을 찾아내서 개인 메세지를 보냈고, 그 여자분의 친구분에게도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남자에게 너무 화가나서 없는 거짓을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사귀는 사이었고, 부모님한테 카드 뺏겨서 돈빌리고 다니는 찌질한 사람이다, 그남자한테 연락 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연락하는 이유는 나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있는걸 몰랐다.. 그남자가 술먹이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 잘 사귀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은기분이다.. 등등
6.
또한 유치하지만.. 더 큰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럴싸해 보이기 위해서 제 SNS 계정을 새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인척 하면서 그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계정이 거짓말인걸 그 여자에게 들통이 났고 저는 다른 사람인척 한건 미안하지만.. 그 남자가 너무 괘씸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7.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제가 보낸 내용들을 다 캡쳐해서 보냈는지..
그 남자 개인 블로그에 저에 대해서 욕설을 써놨습니다. (물론 제 실명같은건 전혀없습니다.)
꽃뱀이니, 사기꾼이니.. 등등 누가봐도 제 얘기입니다만 딱히 제 얘기라고 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8.
제가 그 남자를 좋아했고.. 잃기 싫은 마음에 돈도 빌려주고 노트북도 줬습니다. 근데 저를 꽃뱀 취급하고 사기꾼이라고 몰아가길래 저는 눈썹칼로 자살하겠다. 스스로 손목 긋겠다.. 믿지 못하면 보여주면 되는거라고 했다.. 는 식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제가 병이 있어서 실제로 응급실에 불려갔고 병원에서 온 문자를 그남자에게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8.
저는 어제 갚지 않은돈 30만원, 노트북, 그리고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으로 그 남자를 고소 했습니다.
ㅡ질문ㅡ
1)
제가 빌려준 30만원, 노트북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트북은 제가 가지라고 했다가 다시 달라고 했다가.. 이리저리 제 맘따라 움직여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빌려준 30만원은 제가 현금 인출한 내역만 가지고 있을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몰아가는데...
돌려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정말 제가 꽃뱀 인냥,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나요?
2)
제가 그 여자에게 보낸 허위사실들에 대해서 그 남자가 캡쳐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남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도 있나요? 제가 그 여자 뿐 아니라 그 여자분 지인에게도 한명 더 했습니다..
3)
제 이름이 나와있지 않은 글이라 하더라도 누가봐도 제 얘기인것같은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