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과실 범죄로 인한 사고-의료보험급여 부정하면 위헌이다
중과실 범죄로 인한 사고-의료보험 급여 부정해도 위헌 아니다
처음에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급여를 받는걸로 생각해서 헷갈렸는데
(중과실 범죄로 피해를 입었으면 보험금여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위와 같이 보는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 보험급여 여부를 봐야하는 판례가 맞을까요?
경과실로 인한 범죄는 비난의 정도가 높지 않으니 보험처리 해주고
중과실이나 고의 범죄는 가해자 너가 비용 처리를 해라
이렇게용?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