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11.20.) 조치 의결
https://www.fsc.go.kr/no010101/83438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20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에 대하여 과징금(금융위에서 최종 의결 예정),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붙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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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20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에 대하여 과징금(금융위에서 최종 의결 예정),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➊2개 회사, ➋4개 회사의 대표자 4인, ➌2개 회사의 감사 2인, ➍4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300만원~1,2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➊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 미구축
➋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➌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
➍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