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학교현장실습을 수강신청한 4학년 학생입니다.
다른과목은 모두 이수를 하였고 교육실습만 남은상황입니다.
저는 초등돌봄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실습하려고 연가를 모두 사용해도 15일밖에 되지 않고
병가또는 돌봄휴직등은 실습하는것과 전혀 별개라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학습휴가도 있지만 저는 방학중 비상시 근로자라 휴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업휴가(출석수업시
자신의 연가를 사용하고 부족시 사용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를
실습때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안돼면 저는 직장을 그만두어야할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실습담당 학과조교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실습은 실습과목이며 출석수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휴가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단협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급으로 수업휴가를 사용 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 문의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