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평가] 성수지구는 재개발 사업으로 공람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방식 기준은 당 정비사업의 시행/공고일 기준하여 종전평가 방식이 적용받게 된다. (개발을 전재한 가격의 상승분은 배제한다.)
첫째, 단독주택 평가방식은 평가 당해 연도의 표준지가을 기준하여 평가한다.
예) 단독주택 토지지 분 30평 X 1천 5백만 원 = 4억 5천만 원
건축물 층당 18평 X 54평 X 1백 20만원 = 6천 4백 8십만 원
합산하면 토지지 분 4억 5천만 원 + 건축물 6천 4백 8십만 원 = 5억 1천 4백8십만 원.
둘째. 공동주택의 감정평가 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된다.
*. 공동주택의 정의 :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의 건축물은 공동주택이라 하며, “공동주택가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은 거래사례비교법의 대상건축물이다.
*. 성수전략정비 사업은 공시일 이전의 아파트 시세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조언) 전 (주)아세아 감정 이사님의 조언을 빌자면, 재개발 사업의 감정평가는 여려 형태의 현황요인과 기준에 따라 기초평가 금액이 만들어지지만,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의 현장의 감정평가의 경험을 유추해보면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으니 투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1평당 기준)
-.단독주택(1%) 1천 5백만 원,
-.빌라나 다세대주택 (1,3%) 1천 9백 5십만 원,
-.아파트는 (1,5~2,0%) 3천만 원
(예)
-.23평형 아파트 건축물 X 2백만 원 = 4천6백만 원
토지지분 약 6.5 평 X 3천만 원 = 1억9천 5백만 원
(토지)1억9천 5백만 원 +(건축물) 4천 6백만 원 = 2억 4천 1백만 원
-,32평형 건축물 X 2백만 원 = 6천 4백만 원
아파트 토지지분 약 9.5 평 X 3천만 원 = 2억8천 5백만 원
(토지)2억 8천 5백만 원 +(건축물) 6천 4백만 원 = 3억 4천 9백만 원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이다]
-.성수지구의 문제의 핵심은 기존아파트의 현황용적률이 310%->170%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감정평가의 불균형과 비례률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현 상태의 개발의 의미는 없는 상태이다.
(보기) 성수지구 각 구역별 일반분양 비율
-.성수 2구역 - 10%, 성수 3구역 -19%, 성수 4구역- 23%에 13평/15평 비율이 높아 실질적인 일반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강변북로에 토지의 기부체납과 비용의 기부체납 1천 5백억 원을 감안하면 추가 분담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외부투자자 분들은 아파트의 문제는 숨기고 서울시의 통합개발을 당위성을 강조하며 구시가지의 피해를 강요하는 웃지 못 할 요구가 자행되고 있다.(상태의 피해만을 요구하여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일부 아파트지분소유자들은 아파트를 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
[감정평가의 불균형] 단독주택 30평의 3층 주택과 아파트 32평형의 단순비교에서는 단독주택이 다소 높게 나오지만,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당 사업 공고일 이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적용받는다, 면 반전 상황이 예측되는 이유이다.
거기에
[비례률 적용] 일반분양의 수익을 지분소유자에게 비례률을 통하여 환원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구역별 개발이익률에 따라 비례률을 차등적용 받게 된다.
정리하자면~ 노후도가 부족한 한강변 아파트는 서울시에서 매입이나 대토로 적용해야 하지만, 그 비용과 구시가지 주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으니, 구시가지 주민들이 대동단결하여 주민의 권리를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은 당연히 철회돼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장이나 정비업체에 감정평가의 불균형에 대하여 문의하니까?
“그때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애기할 문제이다” 조합설립인가 75% 동의율을 받아 수립하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 분들 한 때에는 동네에서 유지였던 분들인데,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일에 앞잡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성수지구의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이다.
욕심 부리면, 사업을 무산 시키고 도시형주택 사업이나 합시다.
아파트는그냥놔두시고 나머지걸로 진행하시는것이성수동이사시는길입니다 아파트에사시는분들의 소원입니다
일중에 작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뚝섬 지구단위 계획꼴 나것구만요...지구단위계획 무산되면..앞으로 몇년걸릴지도 모르는데...
뚝섬지구단위계획은 주거지역으로 정상진행중입니다.(단, 준공업지역은 제외)
항간에 일부 업자들이 아파트을 무산으로 받는다, 영업해놓고 억지 부리고 있다,조
이분도 아파트 무상 요구자 1인~
참고로 전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 4구역에 집가진 사람입니다. 성수지구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보다보니..하도 시끄러운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나 전환이 되겠죠.
뚝섬 4구역은 수립중입니다.
서울시 정책의 당위성을 지지하면서, 실질적으론 욕심을 드려내는 이중적인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러게요.
통합개발의 당위성, 문화적인 가치 등등,,,모두 위선이죠.
성수재개발은 단순히 재생사업이며, 보여주기 위한 사업도 아니니,,,쌩때쓰지 마세요.
통합개발의 당위성, 문화적인 가치 등등 모든 것은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비업체와 추진위원장을 앞세워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나요?,,,,서울시는 공산정권인가
빙고입니다.
뚝도시장안에있는 상가주택을소유하고있는데 상가주택 평가는 어떻게하나요
표준지평가 + (영업이익률)환경영향 평가가 추가됩니다.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구역지정 결정고시나면 그때가서 판단해야겠지요.
개발은 다 이익이되어야합니다^^ 한쪽이 희생이 애기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균형분배가 맞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죠.
소형지분은 2~3억 원에서 중대형지분은 5억 원 이상 손실이 예측되는 상태에서는 함께할 수 없죠.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