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3분기『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개최 |
- 금년 중 2회차로 부산(9.25), 대구(9.26)에서 실시 예정 - |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 ’23년 3분기에는 부산(9.25), 대구(9.26)에서 개최할 예정임
< ’24년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진행 현황 >
회차 | 지 역 | 일 시 | 장 소 |
1 | 광주·대전 | ’24.6.11.~6.12. | 광주은행 본점, 대전상공회의소 |
2 | 부산 | ’24.9.25.(수) 13:00∼18:00 |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
대구 | ’24.9.26.(목) 13:00∼18:00 | 대구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2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신천동) |
3 | 서울·판교 | 4분기 중 | 금융감독원 본원 2층 강당(서울) 외 |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공시심사실, 조사국)와 합동으로 설명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진행
< ’24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주요 내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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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한편,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시·회계 → 기업공시제도 일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