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일 제조·유통·온라인 판매업체 대상…돼지고기, 최근 3년 원산지 위반 품목 2위
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번호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정부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 추석 명절 원산지 단속 현장@서울특별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의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천여 곳 이상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가 의심되면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합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이 투입됩니다.
점검 대상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이 적발된 품목 가운데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해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지난 7월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축산물 부정유통 의심 사례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