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36조 별표 4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으로는 난방 배관 또는 배수배관 급수배관 등의 문제로 보입니다.
난방설비 또는 배관설비(급수,온수,배수,소화,냉난방 포함)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란 의미는 최초 입주일 또는 늦어도 시공사가 최종 입주일 지정한 날(마지막 입주일 지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3년이란 의미는 세대마다 각각 다르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5년의 하자는 방수 누수일 경우입니다.
즉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무상하자 보수 기간은 달라집니다.
또한 누수부위가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에 따라서 그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집니다.
추정하건데 아랫집화장실 천정에 있는 배관 설비 어딘가 누수되는 거 같아 보이는데 이럴 경우 거의 전용(전유)부분이 맞습니다.
또한 그 소유권은 윗 집이므로 윗 집에서 보상 및 수리해야 하고요.
요즘 실비보험이나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이런거 보상해 주는 특약 많아요.---아파트 거주자가 워낙 많아서요.(일상생활 사고처리 보험인가 있어요)
혹시 이런 보험 있는지 살펴 보시고 보험사 연락하면 마치 자동차 사고 처리하는 것처럼 보상에서 수리까지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전용부분=오로지 한 세대만을 위한 시설물. 즉 개인재산이죠.
공용 부분=2세대 이상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물
이와 같으므로 일반적으로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공용과 전용을 구분하며 계량기부터 전용으로 규정하는 아파트가 있고, 수도계량기까지 공용구역으로 규정하는 아파트가 일반적입니다.
비록 배관설비는 세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용배관=오로지 그 세대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배관
공용배관=스프링쿨러배관(소화용)을 포함하여 공용 배수관(세대에서 나온 배수관이 주배수관으로 모이고 난 후부터의 배관, 주배수관, 주로 피트에 있으며 눈으로 안 보임)
이렇게 정리됩니다.
따라서 누수되는 배관이 전용인지 공용인지는 관리실 직원이 확인하든가 그것이 어려우면 배관 기술자(외부 인력)가 와서 사진 찍으면서 확인하여 입주민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 비용도 최종 결정되면 관리실 또는 입주민 부담입니다.(외부 전문가 비용)
만약 전용인 배관이 확실하다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 배상과 보수의 책임은 시공사가 아니고(무상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배관의 소유자인 세대주께서 책임입니다.
이것은 민법에 피해를 준 당사자가 그 피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그 조항은 까먹음)
그러나 건설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상위 업체일수록 민원을 어려워하여 3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므로 삼성에서는 아파트 공사 안합니다 ㅎ)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지났으면 하자 보수 분쟁(민사소송)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준비를 해야 맞습니다.
아무런 분쟁이 없다면 관리사무실과 동대표가 업무태만입니다.
만약 입주자님의 책임이 확실하다면 하자 소송중인지부터 살펴 보시고 관리소장을 달래드라도 무상 수리되도록 노력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약 하자 소송중이 아니고 소송준비도 안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소송준비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사무실에 기존 하자신청한 것들 서류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하겠지만 하자 소송은 무조건 승소합니다.
하자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많습니다.
민사 소송은 100% 승소 이런거 없고요.
일부만 승소해도 돈으로 돌려 받습니다.
그러니 소송하는데 변호사비용 안 들어갑니다.
미시공 하자 소송으로까지 나갑니다.
물론 도면 검토 들어가겠지요?
콘크리트 시간 지나면 미세한 금 다 나거든요.
일일이 사진 찎어서 하자 신청하면 건설사 견디지 못합니다.
승소한 돈으로 후불처리하면 변호사들 요즘 일도 없는데 너도나도 달려 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사 선정하려면 공정하게 입찰해야 할 겁니다.
보험가입 여부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실과 협조하여 누구의 책임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신속히 보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리과장으로 재직시 이런 경우 일일이 자세하게 안내 드렸었는데 이제는 여기 카페의 민원 처리하게 되는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