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법률 조항 찾아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미리 관리소장님께 말씀하셔서 정상적으로 법률대로 처리하시면 좋을 걸 그랬습니다. 본문 내용으로는 아마 관리소장님께서 실수하셨거나 실력이 모자란 거 같아요.
형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법률은 처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주법이나 다른 법률에 벌금 이상 이렇게 나온 법률도 위반하면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함에도 판사들은 위반행위의 목적 등을 살펴 보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즉 의도가 무엇이냐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등이죠.
그러나 본문 내용처럼 과태료 처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법부가 아니고 관할 시청이나 구청입니다. 특히 장충금 사용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강하게 하는 추세인데 모든 행정관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감지기 불과 몇 천원이면 구입하는 것을 일반수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하니 현장에서 관리소장님들은 애매하면 시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또는 소장님들 단체 카톡방에서 문의하고 이러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태료 처분 받으면 무섭죠.
제 경험으로도 충분히 과태료 처분할만한 사안들을 시정권고로 끝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어쩌겠어요. 심지어는 시정하지 않은 것마저 그냥 지나가드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수리내역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기록(영 32조 2항)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청에서 알고 있음에도 시정권고만 하고 관리실에서는 시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각 시청 담담관마다 실무 지침은 있겠지만 과태료 처분이 일괄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아마 동대표님인 거 같은데요. 본문 내용처럼 실력없는 소장님은 기회를 보아서 교체하는 것도 좋지요. 교체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체하라고 요구한다면 공주법 위반입니다.(법 65조) 임금 인상 시기 즉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월급을 확 내려버리든가 머 이런 방식 있잖아요. 너 제발 나가 줘.(이렇게요)
추가합니다. 주택관리업자 해당아파트 담당자를 불러서 본문내용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법률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3년단위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재선정하는데 이 업체를 빼 버리면 관리소장은 자동교체가 되는 것이죠.
첫댓글 감사,고맙습니다,,엄청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