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지침에 따라 2017. 5. 1부터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대하여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즉시 단속 : 사진 채증시간 1분]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동대문구 주차행정과
첫댓글 요런 문자가 왔네요.
저도 받았습니다 애매한 상황 많이 늘어나겠네요
택시만 주정차 단속하고 일반차는 않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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