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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달라진 주요 사업 내용 |
구 분 |
2010년 |
2011년 |
참여자 |
○ 유효한 구직등록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업의욕 고취, 기초직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자 ○「취업성공패키지」,「청년뉴스타트 프로젝트」의 1단계 경과자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자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의욕·능력 증진 단계(2단계)의 과정으로 운용 |
참여단체 |
○ 상시 근로자 4인 이상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중앙정부·자치단체 등록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 복지단체(각종 복지관) - 지역경총,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보육시설, 학교, 의료법인 - 고용노동부 인·지정 훈련기관 - 기타 NGO단체,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중앙정부·자치단체 등록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 복지단체(각종 복지관) - 지역경총,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학교(초·중·고등학교) - 고용노동부 인·지정 훈련기관 - 기타 NGO단체,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참여기관별 참여인원 |
○ 상근 직원수 50% 이내 |
○ 상근직원 수 20% 이내 |
알선 |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
참여제한 |
○ 디딤돌일자리 참여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한 자는 해당년도와 익년도까지 참여 제한 |
○ 디딤돌일자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참여수당 |
○ 시간급 4,110원 |
○ 시간급 4,320원 |
사회보험료 |
○ 참여자에게 지급된 참여수당의 총액의 8.5%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보험료 지원(사후정산) |
○ 부지급 |
관리운영비 |
○ 참여단체에 교육·훈련설계·운영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시간당 7,500원, 월 최대 6만원) |
○ 매월 지급되는 참여수당의 5%를 참여수당과 함께 매월 지급 - 참여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비, 월차수당 등 제반 운영경비로 사용 |
Ⅰ. 디딤돌일자리 사업개요 |
1. 목 적
○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같은 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같은 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3. 용어의 정의
○ 「디딤돌일자리」라 함은 취업취약계층 구직자가 일정기간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함
○ 「취업취약계층」이라 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자 중 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함
Ⅱ. 참여 단체 및 약정체결 |
1. 참여단체 및 업무의 범위
1-1. 참여단체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적 성격을 갖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및 아래 기관 중 부가세 면세 사업자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복지단체(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
- 지역경총․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홍보, 전단지 배포 및 상담업무는 제외)
- 기타 NGO,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상담보호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 학교(사무 보조, 방과후 지도 보조, 급식 보조만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는 참여자격 불인정
-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
․4대 보험에 가입 제외인 경우(학교,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 참여자 입사 후 즉시 가입 신청한 경우 참여 가능(단, 2주내 미가입시 약정해지)('09.9.9.시행) : 사후가입 가능
․다만, 4대 보험가입 대상이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참여신청과 동시에 4대 보험에 가입 신청한 경우는 참여 가능 : 사전 가입
-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감원(고용조정)이 있었던 단체
※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신고 및 처리기간으로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참여자 알선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알선 금지('09.9.9.시행)
- 파견, 용역, 위탁사업 등으로 사용하였던 근로자와 계약 해지하거나 퇴사하게 한 후 디딤돌 일자리 참여자로 대체하는 경우 참여 제한
- 부정수급, 지침 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단체
※ 디딤돌일자리 외에 고용부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회적일자리, 고용안정지원금, 직업훈련 등)와 관련한 참여제한기간 포함
- 정규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배제
- 기획재정부의 「'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09.9.9.시행)
1-2. 업무의 범위
○ 참여단체의 수요보다는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참여단체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에 투입 가능
-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수행주체로는 근무할 수 없고, 견학, 실습 등의 형태로 참여 가능
○ 참여기관 이외 사업장에서 파견 근무, 용역 업무 배제
2. 신청
2-1. 신청시 준비서류
○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서식1)
○ 고유번호증 또는 세무서확인 부가세면세사업장 증명되는 서류
○ 참여가능단체인지 확인 가능한 서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등록증)
○ 조직도
○ 상근직원 명부
○ 최근월의 상근직원 급여대장
○ 구인표(서식11)
○ 신청인원 등의 신청내용 변경을 원하는 신청단체는 디딤돌일자리 참여 변경 신청서(서식2)를 제출해야 함
2-2. 신청
○ 디딤돌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단체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서식1)』와 구인표(서식11)제출.
Ⅲ. 참여자 선정, 약정, 채용 및 관리 |
1. 참여자의 범위
1-1. 참여자격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자로서 IAP 수립내용을 토대로 취업의욕 고취․기초직업능력(의사소통․문제해결능력 등)의 제고를 위하여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참여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대통령 지시사항)('09.5.7.시행)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새터민, 결혼이민자, 노숙인,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등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는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참여제한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이전부터 당해 참여단체에 이미 근무하고 있었던 자 또는 채용이 확정된 자(자원봉사자, 회원 등 포함)
○ 알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단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자원봉사자(유․무급 불문), 회원 등
※ 회원은 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종료(중단 포함)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만, 디딤돌일자리에서 중도탈락한 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차 알선하여 참여가 가능하나, 전체 참여기간은 1년간 최장 5개월 이내로 한정
- 재 참여시 참여 기관 및 업무가 다른 경우에 한하며, 최대 2회까지만 참여 가능
○ 디딤돌일자리 참여기간 종료(중도 탈락 포함)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점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
○ 사업자등록자 :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조치 후 참여가능. 임대업의 경우 사무실이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참여 가능
2. 약정 및 채용
2-1. 약정
○ 참여희망 기관이 디딤돌일자리 사업 가능기관으로 선정되면 『디딤돌일자리 지원약정서』를 통해 고용센터와 약정체결.
○ 단체별 채용 가능한 디딤돌일자리의 수는 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관 상근 직원수를 기준으로 20% 이내로 한정.(소수점이하는 절상)
2-2. 채용
2-2-1. 채용결과 통보
○ 참여자를 알선 받은 단체는 참여희망자 면접 후 채용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후, 참여일 전까지 채용결과통보서(서식5)와 『디딤돌일자리표준계약서(서식6)』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되, 알선 받은 자를 미채용한 때는 채용결과통보서(서식5)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미채용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고용센터는 미채용 사유를 검토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정한 구직자를 재 알선
- 합리적 사유 없이 미채용한 때에는 참여단체에 향후 1년간 디딤돌일자리 참여자격이 제한됨을 안내한 후, 해당 참여신청 마감처리
2-2-2. 계약 체결
○ 참여자와 참여단체는 디딤돌일자리 표준계약서(서식6)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참여단체는 참여자를 사회보험에 가입 조치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1월 만근시 월차휴가를 부여
○ 법정휴일(주휴, 근로자의 날) 이외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는 단체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09.9.9.시행)
-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한 유급휴일은 제한
※ 사회통념상 과도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 예시 : 1개월내 근무일수의 1/2이상 초과 유급병가, 1주일 초과 경조사 유급휴가 부여 등
○ 참여단체는 디딤돌일자리 표준계약서(서식6) 사본을 채용결과통보서(서식5)와 함께 참여일 전(前)까지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3-3.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참여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참여단체와 참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정하되, 아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근무기간 : 일자리 성격에 따라 3~5개월(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주 15 시간 이상~주 35 시간 이하(1일 8시간 이하)
3. 참여자 관리
3-1. 상담 등 프로그램 참여
○ 참여단체는 참여자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을 위해 센터(민간위탁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단기취업특강, 개별상담 등 적정한 프로그램에 월 1회(1일 소정근로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는 월 1회 참여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직장 적응, 향후 취업계획 등에 대하여 상담 실시
○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또는 참여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
3-2. 활동상황 기록관리
○ 참여단체는 참여자의 출근상황(서식9)․활동실적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참여단체는 참여자의 취업의욕 고취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참여자로 하여금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음
3-3. 중도탈락
○ 참여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자를 임의로 중도탈락 시킬 수 없음
- 다만, 참여자의 불성실한 근무(무단결근, 상습적 지각 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단체는 1차적으로 경고조치를 하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의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중도탈락조치 가능
※ 월 소정근무일수의 1/2을 초과하여 결근시에는 자동탈락 조치
○ 참여단체는 중도탈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탈락일자․탈락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용센터에 보고(서식10)하고, 중도탈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수당 정산해야 함
3-4. 시장일자리 알선
○ 참여자는 디딤돌일자리 참여가 종료되는 경우 즉시 고용센터(민간위타기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함
- 참여단체는 디딤돌일자리 종료시 참여자에게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하여야 함
Ⅳ. 지원금 지급 |
1. 지원내용
○ 참여단체에 지원되는 참여수당 및 관리운영비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
- 참여수당 및 관리운영비는 참여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급
○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
- 참여자 근무 상황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8)
-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출근카드(서식9) 사본
- 최초 신청시 기관 통장사본.
- 두번째 신청부터는 전월 임금대장 및 참여수당(임금 등) 지급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입금내역서 등 첨부
1-1. 참여수당
○ 참여수당 일부: 1인당 월 788,400원(주 35시간 근무 기준)
※ 시간당 금액은 인건비 4,320원(’11년도 최저임금)
◈ 참여수당 산정방식 ◈ ▶참여수당 산정방식 = [{(주당 근무시간+주휴)/7일}×365일/12개월]×4,110원 - 주35시간 근무 : [{(35시간+7시간주1))/7일}×365일/12개월]×4,320 = 788,400원 주1) 주5일 근무시 1일 소정근무시간 = 주35시간/5일 - 주30시간 근무 : 675,770원 - 주25시간 근무 : 563,140원 - 주20시간 근무 : 450,510원 - 주15시간 근무 : 337,880원 |
○ 중도 입․퇴사자 및 결근자에 대한 참여수당 계산 방법
- 참여수당은 최저임금 일급(시급) × 근무일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시급(4,320원) × 1일 소정 근로시간 수 × (실제근무일수 + 주휴)
- 결근한 경우는 월 임금액에서 결근일+주휴일 해당 임금 공제
∙ 통상월급액 - {시급(4,320원)×1일 소정 근로시간 수 × (결근일수 + 주휴)}
① '11.8.13입사하여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임금산정대상기간은 1일~말일) 8월분 참여수당 계산 방법
- 지원금 : 실제 근무일수 13일 + 주휴 2일 ⇒ 4,320원× 7시간×15일
② '11.5.13 입사하여 8.31까지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 계약한 참여자가 아래와 같이 결근한 경우 8월분 참여수당 계산 방법
- 8.3 ~ 4(2일)결근한 경우 공제일수는 결근 2일 + 주휴 1일
∙ 지원금 : 788,400 - { 4,320원 × 7시간 × (2일+1일)}
- 8.3과 8.24 결근한 경우 공제일수는 결근일 2일 + 주휴 2일
․ 지원금 : 788,400 - { 4,320원 * 7시간 * (2일+2일)}
○ 주휴 계산 방법 :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① 참여자는 1주 5일, 1일 7시간 근무, 통상근로자는 주 5일 근무
→ 주휴 = 5일×7시간/5일 = 7시간
② 참여자는 1주 3일, 1일 5시간 근무, 통상근로자는 주 3일 근무
→ 주휴 = 3일×5시간/3일 = 5시간
③ 참여자는 1주 3일, 1일 5시간 근무, 통상근로자는 주 5일 근무
→ 주휴 = 3일×5시간/5일 = 3시간
④ 참여자는 주 3일은 7시간, 2일은 5시간 근무, 통상근로자는 주 6일 근무
→ 주휴 = (7시간×3+5시간×2)/6일 = 5.2시간
1-2.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는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의 5%를 매월 참여수당과 함께 지급
○ 사용 용도
- 관리운영비는 참여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비, 월차수당 등 제반 운영경비로 사용가능함.(별도의 사용 증거서류 보관요)
2. 지원기간
○ 최장 5개월 범위 내에서 참여단체와 참여자가 계약한 근무기간동안 지원
- 다만,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에 명기한 기간보다 당사자간 계약기간이 긴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
○ 참여단체는 매 익월 3일까지 전월(초일~말일)의 지원금액을 참여자 근무상황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8)에 따라 고용센터에 신청
- 최초 신청시에는 통장 사본을, 두 번째 신청부터는 전월분 참여수당대장(서식7) 및 통장 입금내역 등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참여단체는 디딤돌일자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 관리
○ 고용센터는 지원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
- 두 번째 지원금부터는 전월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지원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당월 지원금에서 상계
-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참여단체에 지급
○ 참여자의 중도탈락 또는 계약 만료시 참여단체는 14일 이내에 참여수당을 정산하고, 참여수당 대장 및 참여수당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익월 3일까지 지방관서에 제출
※ 월 중간에 중도탈락 또는 계약 만료된 경우로서 단체의 재정여건상 지원금 없이는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탈락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 가능
Ⅴ. 사후관리 |
1. 부정수급의 예방
- 디딤돌일자리 사업 참여단체(또는 대표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로
- ①지원금 횡령 및 착복, ②허위 (공)문서 작성, ③참여단체의 재직근로자 등을 참여자로 전환하여 신청, ④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⑤기타 지방관서장이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조치사항
- 참여단체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회수, 약정 해지 및 사업 참여를 제한
- 참여단체(대표자)는 동 사업 외에 유사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됨.(대표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도 포함)
○ 중복과오급의 경우
- 부정수급은 아니나 참여단체가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을 하였거나 참여자가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고 이를 참여단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중 급여(수당)를 취득한 경우로써
-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당해 단체는 경고 조치되고, 이중 취업한 참여자는 참여중지명령 후 중복지원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
2. 지도․점검의 실시등
2-1. 서류의 보존
○ 참여단체는 참여자에게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한 참여수당지급내역, 직무내용, 근무상황 등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비치하고, 참여자 개인별 참여 종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2-2. 지도와 점검
2-2-1 디딤돌일자리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단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참여자 지원기간 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2-3 디딤돌일자리 시행지침등 위반시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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