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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9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세대 (전용면적 59㎡ 196세대, 74㎡ 315세대, 84㎡ 232세대) |
LH에서는 분양홍보관(1577-8204) 및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0.23(금)이며,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개관은 2015.10.23(금) 10:00부터이며, 팜플렛은 견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가정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가정동 69-1)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K9.lh.or.kr) 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 및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하 ‘이주자주택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잔여세대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등 특별공급을 포함한 일반공급(이하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추후 전환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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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 후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항목의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천가정지구‧인천루원시티 내 다른 이주자주택 ② 이주정착금 ③ 추후 공급하는 인천가정 9블록 일반공급(특별공급 포함) ■ 금회 이주자주택 대상자 자격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공급하는 일반공급에 청약신청 가능하나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로 공급되며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이주대상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근거하여 별도의 규정 적용)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3조에 의거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반드시 분양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계약일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Ⅰ |
|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
■ 인천가정 9BL : 아파트 14~23층 10개동 전용면적 85㎡이하 743세대 (이주대상자 599세대, 일반 144세대)
■ 이주대상자 미청약 분은 추후 공급되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일반공급 세대수는 이주대상자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주자주택 대상자가 납부하실 주택가격은 기 안내한 바와 같이 당첨된 형별 주택의 층수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에서 종전 주택면적을 감안하여 산정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입니다. ※ 단, 루원이주대책 4순위 대상자의 차감되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는 전용면적 60㎡에 해당하는 대지지분까지만 차감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3.0%(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1.0%,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0%)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Ⅱ |
| 신청자격, 일정 및 장소 |
■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
-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 이주대상자 :「인천가정지구 이주대책」에 따라 선정되어 공급신청서를 기 제출한 자 -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지구 이주대상자 :「인천루원시티 이주대책」에 따라 선정되어 공급신청서를 기 제출한 자 ① 기준일(2006.5.24) 이전부터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② 공급 우선순위
■ 저희 공사의 안내에 따라 기 제출한 주택공급신청서에 표기한 공급희망 주택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Ⅲ |
| 신청방법 |
이주자주택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현장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접수시간 : 10:00 ~ 17:00) ■ 방문 신청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인천가정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가정동 69-1)) ■ 이주민 재정착 촉진을 위한 루원시티 이주대상자 공급신청 특례 - 공급순위 1~ 3순위 : 주택형별 경쟁이 있어 낙첨이 될 경우에 대비, 청약 접수시 타 주택형에 대한 순위지망 가능 - 공급순위 4순위 : 당초 전용 59㎡형에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전용 74㎡ 및 전용 84㎡형도 신청 가능(당첨은 공급순위에 따름) ※ 다만 차감되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는 전용면적 60㎡에 해당하는 대지지분까지만 차감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은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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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배정된 공급호수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 이주대상자가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지구 이주대상자 보다 우선합니다. -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지구 이주대상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공급 우선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간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에 의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및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당첨자 선정 우선순위
- 1지망으로 신청한 형별에서 낙첨되었을 경우 2지망의 당첨순위는 해당 형별의 잔여세대에 대해서만 순위별로 결정됩니다.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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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5.11.9~2015.11.10) 내 ※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지구 및 단지 외부여건 - 본 사업지구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과 기반시설 설치 및 준공 등 사업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지구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가정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동측은 약10m 보행자도로가 있으며, 이에 연접하여 초・중・고등학교가 운영 중에 있음. -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현재 설치 중이며, 향후에 단지 북측 보행자도로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북서측 직선거리 약400m에 전기공급시설(개폐소) 및 서측 직선거리 약110m에 빗물펌프장이 위치함. - 단지 남측 경관녹지 및 동측 보행자도로에 법면이 조성되어 단차가 발생하므로 인접동 저층부의 시야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단지 주변 공단 등이 위치하여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분양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이삿짐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보육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건강증진실, 주민카페, 멀티프로그램실, 경비실 등이 있으며 실내 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과 수경시설,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저감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탑라이트 및 환기탑 등 돌출물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근접 설치되는 곳에서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설치위치는 공사중 변경가능)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경식재 및 시설물계획 등 조경공사분은 현재 조경설계가 진행 중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4~23층 규모임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며 전세대 확장으로 분양함.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3개층 내외)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일부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나, 적용면적은 각 동별로 상이함 - 일부동(905동 1호라인, 906동 2호라인, 907동 2호라인)의 2개 층은 필로티로 시공되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905동 1호라인, 906동 2호라인, 907동 2호라인은 피트 진입임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음. - 세대 내 동작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또는 거실에,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901~904동/906~910동 : 2개소 , 905동 : 1개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 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 활용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 구조 규모 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세부 디자인은 상위계획, 관련 심의(자재 선정)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 4개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901동 측면에는 근린생활시설, 902동 전면에는 주민공동시설, 907동 전면에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아파트 일부동 옥탑층에 안테나 시설물이 설치됨 - 주차대수는 총 823대(지상주차 아파트 : 77대 , 근린생활시설: 4대, 지하주차 공동주택: 742대)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 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단지 내에는 옥외 쓰레기보관소,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 보관대,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보도 조경공간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음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가 설치됨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 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 ․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되어 있음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최초 입주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 시 일반계량기로 교체되며, 입주자가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만 문주가 설치됨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 공용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조합위치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 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면적은 창호 및 단열재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단위세대 내부단차(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욕실, 현관 등)의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계량기등이 설치 됨. - 세대별 선택형에 따라 환기 디퓨져, 스프링클러등 각종 설비의 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제연휀룸의 급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필로티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음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상하부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환기시스템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노출옹벽, 조경석 및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은 현장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 시설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상가로부터의 소음 및 주방배기(악취)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실, 기계실, 지하저수조 등은 공사 사정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복도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함.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상황에 따라 흙막이 설계 및 시공법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좌우대칭 평면이므로 해당 동호수의 평면을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자전거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대, 장비반입구,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 1~3층은 석재뿜칠 및 석재 등 마감이며 4층 이상은 수성페인트 마감임 - 팜플렛,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팜플렛 이미지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팜플렛,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경비실에 적용됨.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내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는 층별로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 +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기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 마감에 시공됨.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홀 내에 환기창(자동폐쇄장치)은 1개소, 계단실 환기창(자동폐쇄장치)은 5개층마다 1개소 설치 - 마감재 내역 및 발코니 확장부위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및 모델하우스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1층 세대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인천가정지구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LH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평형은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시공되며, 3층부터 10층에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그에 따라 외부창호 형태 및 발코니 문의 재질이 상이함 (팜플렛 확인 요망)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은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의 창호는 4층 이상은 안여닫이창, 1~3층은 미서기창이 설치됨(팜플렛 확인 요망)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통합관리반이 신발장내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최상층 세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 - 급수∙급탕계량기함은 신발장 하부에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 마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기)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타입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 - 세대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됨. - 주방가구 개수대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됨. - 주방가구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임.
■ 학교 개교 시기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임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 의무사항 등 적용 여부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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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가정동 69-1)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5.10.23 ~ 2015.11.10(계약마감일)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
■ 운영시간 : 10:00~17:00
사이버 견본주택 (웹 ․ 모바일) | 분양문의 |
■ 주 소 : (웹) www.K9.lh.or.kr (모바일) http://m.K9.lh.or.kr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인천가정 견본주택 : 1577-8204 (09:00 ~ 17:00) |
2015. 10.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