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향방…쟁점은 '불법의 중대성' 한국 전역을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린 '12.3 계엄령' [2024년 중대뉴스] / 12/28(토) / FNN 프라임 온라인
2024년 12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의안 가결 순간 국회는 들끓었고, 시위장에서는 땅울림 같은 함성이 울려 퍼졌다.
평시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혼란을 초래해 스스로를 탄핵으로 몰아넣은 윤 대통령. 그러나 끝까지 싸울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음에 기다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의 타당성을 판단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심리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의 중대성이 헌재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 못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흔들리는 한국
12월 3일 오후 10시 반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내고 45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피를 토하는 기분으로 호소한다」라고 시작된 담화에서는, 국회에 대해 야당이 각료등에의 탄핵을 계속해 재해 대책 예비비나 육아 지원 수당 등에 충당하는 2025년도 예산을 큰폭으로 깎는 등,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 "비상계엄을 통해 반국가세력을 박멸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더욱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었다. 포고령에서는 「국회나 지방 의회, 집회, 데모등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모든 미디어와 출판은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등으로 해,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행적인 대응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시민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에게 당시의 인상을 물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북한과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특이 동향이 확인된 것인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져, 많은 사람이 상황을 삼키지 못하고 곤혹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국회도 혼란스러웠다. 계엄령이 내려진 3일 밤 취재를 위해 서울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자 이미 정문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경계 경찰관과 병사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부근 도로에는 장갑차가 대기하고 하늘에는 군 헬기가 여러 대 날아다니며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편, 경찰관이나 병사가 시민이나 미디어를 강제로 억제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상황 관리에 철저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280여 명의 병사를 투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계엄군은 국회를 봉쇄하지 못했다. 결과, 4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령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190명의 여야 의원의 찬성에 의해 가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전 5시경 계엄령은 해제됐다.
일련의 소동이나 사건 같은 사건은 6시간여 만에 일단락됐지만 시민과 야당의 반발은 도저히 수그러들지 않았고 계엄령 11일 만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란도 있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 불법의 중대성 헌법재판소 심리 쟁점
군의 힘으로 시민활동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계엄령이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닌 평시에 내려진 것은 분명 불법이다. 한국 언론 등에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 전문가 중에서는 파면될 가능성이 100%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윤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의 채결을 앞둔 12월 12일에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의 헌법상의 결단이며,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계엄령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 과거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대통령은, 탄핵이나 수사에 대항하는 자세를 보인다.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작될 헌법재판소 심리의 쟁점은 불법의 중대성이라고 설명한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에게 물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최종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파면을 판단할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첫째가 직무에 관한 것이고, 둘째가 위헌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 기준이 불법의 중대성이다. 이번 경우에는 직무에 관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인정된다. 남은 문제는 단 하나,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다. 윤 대통령의 동원된 계엄군의 수도 많지 않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따랐다는 주장에 따라 중대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따지게 될 것이다.
또 내란죄가 인정되면 불법의 중대성을 따질 필요도 없다. 다만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번 계엄령의 중대성만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는 탄핵 기각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형사재판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빠를 것 같은데?
"즉 내란죄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한다"
──중대한 불법,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악해 국가권력을 배제하려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 하나의 요건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을 경우. 즉 헌법이나 법률을 무력화시키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번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는지에 대해 야당 측은 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이고, 윤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다. 동원된 계엄군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결론이 날 것이다"
계엄군에 대한 지시나 당시의 움직임은 국회 답변, 수사기관의 청취 등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과 서울 근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됐다. 헬기로 국회 부지 내에 병사를 보낸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작전 중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음을 밝히면서 (계엄령 해제 요구를 결의하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한국 언론은 경찰청장과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원장은 대통령에 의한 체포 지시를 부정.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도 대통령은 체포의 체포자도 말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계엄군에 얽힌 보다 상세한 진술, 증거가 파면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정작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 이후 침묵하며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준비와 수사기관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서지 못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생각도 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의 최고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사태의 수습을 아직 내다보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의 향후 설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FNN 서울지국 야나기야 케이스케)
야나기야 케이스케
https://news.yahoo.co.jp/articles/1ddaac78e90bedef45713550f1b930a71f610d7f?page=1
尹錫悦大統領弾劾の行方…争点は「不法の重大性」韓国全土を混乱の渦に巻き込んだ“12.3戒厳令”【2024年重大ニュース】
12/28(土) 11:1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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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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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12月14日、韓国の国会で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議案可決の瞬間、国会は沸き立ち、デモ会場では地鳴りのような歓声が響いた。
【画像】国会議事堂の窓ガラスを割り建物内に進入する兵士
平時の「非常戒厳」宣言で混乱を招き、自らを弾劾に追い込んだ尹大統領。しかし最後まで戦う姿勢を崩していない。次に待つ憲法裁判所では、弾劾の妥当性を判断し大統領「罷免」の可否が審理されるが、専門家は「不法の重大性」が憲法裁で最大の争点になると話す。
「何が起きたか理解できず…」“12.3非常戒厳事態”に揺れる韓国
12月3日午後10時半、尹大統領は緊急の談話を発表し45年ぶりとなる「非常戒厳」を宣言した。「血を吐く思いで訴える」と始まった談話では、国会において野党が閣僚らへの弾劾を続け災害対策予備費や子育て支援手当などに充てる2025年度予算を大幅に削るなどして、国政をまひさせていると主張。「非常戒厳を通じて反国家勢力を撲滅し国家を正常化させる」と述べた。
さらに国民に衝撃を与えたのは、韓国全土を対象に出された戒厳司令部の「布告令」だった。布告令では「国会や地方議会、集会、デモなどの一切の政治活動を禁じる」「全てのメディアと出版は司令部の統制を受ける」などとし、「違反者は令状なしに逮捕・拘束ができる」という強行的な対応を宣言するものだった。市民や韓国政府関係者、専門家に当時の印象を聞いても「何が起きたか理解できなかった」「北朝鮮との戦争につながる特異動向が確認されたのかと考えた」といった声が聞かれ、多くの人が状況を飲み込めず困惑したことが分かる。
国会も混乱した。戒厳令が出された3日深夜、取材のためにソウルの国会議事堂に向かうと、すでに正門前では多くの人が戒厳令の解除を求めて声を上げ、警戒に当たる警察官や兵士と対峙していた。付近の道路には装甲車が待機し、空には軍のヘリコプターが複数飛んでいて異様な光景が広がっていた。一方で、警察官や兵士が市民やメディアを強制的に抑え込もうとする様子は見られず、状況管理に徹している印象を受けた。
国会には戒厳軍が約280人の兵士を投入し、一部は窓ガラスを割って建物内に進入した。しかし戒厳軍は国会を封鎖するに至らなかった。結果、4日未明に開かれた国会本会議で戒厳令の解除要求決議案が190人の与野党議員の賛成により可決。その後、閣議を経て午前5時頃に戒厳令は解除された。
一連の「騒動」とも「事件」とも言える出来事は約6時間で一区切りをつけたが、市民や野党からの反発は到底収まらず、戒厳令から11日後、一部与党議員の造反もあり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は可決された。
争点は「不法の重大性」憲法裁判所での審理
軍の力で市民活動の統制を可能とする戒厳令が、戦争やそれに準ずる非常事態でもない平時に出されたことは明らかに「違法」と言えるだろう。韓国メディアなどでも、重大な法律違反に該当し尹大統領が「罷免」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する意見が多い。憲法専門家の中では罷免される可能性が「100%」との意見もある。
一方、尹大統領は弾劾訴追案の採決を控えた12月12日に談話を発表し、「大統領の憲法上の決断であり、統治行為がどうして内乱になり得るのか」と戒厳令の正当性を改めて主張。かつて検事総長を務めた法律家である尹大統領は、弾劾や捜査に立ち向かう姿勢を示す。
主張が対立する中、専門家はこれから始まる憲法裁判所での審理の争点は「不法の重大性」だと説明する。高麗大学法学専門大学院のチャン・ヨンス教授に聞いた。
――憲法裁判所が大統領の「罷免」を決める際、重要となるポイントは?
「弾劾訴追案の可決は政治的にできるが、最終的な罷免決定は憲法裁判所で法的基準に従って行うため罷免を判断する法的な要件が何なのかが最も重要になる。一つ目が『職務に関すること』で、二つ目にそれが『違憲・違法な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もう一つの追加基準が『不法の重大性』だ。今回の場合においては職務に関することであり違憲・違法だと認められる。残った問題はただ一つ、これが大統領を罷免させるほどの重大な不法行為かどうかだ。尹大統領の『動員された戒厳軍の数も多くなく、(国会の)解除要求にも従った』という主張から、重大な不法行為ではないと解釈する余地もある。この部分を憲法裁判所が突き詰め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また、内乱罪が認められれば、不法の重大さを問い詰める必要もない。ただ内乱罪が認められなければ、今回の戒厳令の重大性だけで判断することになるが、そのときは弾劾棄却の可能性もなくはないとみる」
――現状では、刑事裁判より憲法裁判所の判決の方が早そうだが?
「つまり内乱罪の有無を憲法裁判所で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重大な不法、内乱罪に該当するかの判断基準は?
「内乱罪の構成要件が『大韓民国領土の全部または一部を掌握し国家権力を排除しようとした』というものだが、これには該当しないと見る。もう一つの要件が『国憲紊乱(ぶんらん)の目的』があった場合。つまり憲法や法律を無力化させたり、国家機関を無力化させたりする目的があったかどうか。今回、国会を無力化させようとしたかについて、野党側はその目的があったという主張で、尹大統領側は否定している。動員された戒厳軍がどんな指示を受けたのかなどを確認して結論が出るだろう」
戒厳軍への指示や当時の動きは、国会答弁、捜査機関の聴取などで徐々に明らかになっている。戒厳軍は国会議事堂やソウル近郊の中央選挙管理委員会の庁舎に投入された。ヘリコプターで国会敷地内に兵を送ったクァク・ジョングン特殊戦司令官は、国会国防委員会の答弁において、作戦中に大統領から電話があったことを明かし、「(戒厳令解除要求を決議するための)議決定足数がまだ満たされていないようだ。早くドアを壊して中にいる人員を引っ張り出せ」と指示されたと証言した。
さらに韓国メディアは、警察庁長官や国家情報院の高官が、尹大統領から主要政治家らの逮捕を指示されたと証言したと報じている。一方、国家情報院院長は大統領による逮捕指示を否定。尹大統領側のソク・ドンヒョン弁護士も「大統領は逮捕の『逮』の字も話したことがない」と真っ向から否定している。戒厳軍にまつわるより詳細な供述、証拠が罷免の判断に大きな影響を与えそうだ。
当の尹大統領だが、12月12日の談話以降沈黙を貫き、捜査はもちろん弾劾審判手続きにも協力していない。大統領側は弁護団の準備や、捜査機関の整理が行われていないことなどを理由にしているが、最大のライバルである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公職選挙法違反で一審で有罪判決を言い渡されていることから、刑が確定し被選挙権が剥奪され、大統領選挙に出られなくなるまで粘りたい考えがあるとの見方もある。
ただ、どんな理由があろうと国家の最高権力を振りかざし国民を混乱に陥れた大統領の責任を追及する声がやむことはない。事態の収束がいまだに見通せない中、大統領の今後の説明にも注目が集まる。
(FNNソウル支局 柳谷圭亮)
柳谷圭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