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요한 시기이군요. 관리사무소장 입장에서는 본문내용처럼 어떻게 해서든 과반수 주민동의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순서대로 적어 볼께요.
어느날짜에 주택관리업자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여부를 의결하는 내용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를 합니다.
1.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 할 것인지 새로이 입찰을 진행할 것인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이 첫 순서입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찬성 반대 이런 내용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되는데 동의표를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반대 입장을 기권이라는 표시로 의사를 우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결해 버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된 내용대로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존 업체를 그대로 재계약 할 것인지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대부분 동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1번 단계부터 슬기롭게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봉투 2장 주는거 안 주자고 해도 되고 찬성 반대 명확하게 의사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번 내용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를 각 동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계약 하기로 의결했을 경우 의결된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합니다.
투표는 전자투표를 할 것인지 언제부터 몇 일간. 투표 독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독려하지 말고 주민 자유로운 의사에 맡길 것인지 등등 선거에 관한 최종 계획이 회의록과 함께 만들어 집니다.
이러므로 선거나 주민동의의 성공 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달려 있어요. 그러하니 동대표처럼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파트 투표에서 과반수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무관심 합니다.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수 넘기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처럼 탄핵이다 하는 것처럼 큰 이슈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는 과반수 이상 투표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아파트 선거 성공하고 있죠? 과거에는 방문투표로 과반수 이상 달성했고 최근에는 전자투표 하잖아요?
선거를 성공시키려면 투표 메인컴퓨터가 관리소장에게 있으니 실시간으로 어느 세대 투표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번 문자메시지 보낸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요.
이렇게 전화하면 전화받은 사람 90%는 투표에 참여해 줍니다.
찬성 또는 반대해달라는 선거 운동이 아니니 위법이 아닙니다.
아파트 투표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해서 한 번 투표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독려전화 오기 전에 자진해서 문자만 오면 익숙하게 투표 참여 잘 합니다.
3. 2번 내용대로 각 동 게시판에 투표공고를 합니다.
4. 만약 1번에서 입찰하기로 의결하였다면 주민투표는 필요 없고 전자입찰과 아마 적격심사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를 같이 심사할 것인지 빼고 심사할 것인지부터 1번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며 입찰금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최저가 낙찰은 어려워요.
5. 과반수 동의가 되었다면 재계약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야 하는데 아마 그 때는 재계약 하자는 의결하기 어렵겠죠? 당연히 입찰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 중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은 초일불산입(민법)하여 5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일주일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