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민사청구를 할수 있으나 문제는 아직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차용증상의 변제기일 전에는 특별히 취할 법적절차는 없을것 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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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4년도에 30년 지기 친구가 제2금융권 2000만원 보증을 부탁하여 어쩔수 없이 수락하고 결국은 상황이 직장까지 잃을까 두려워 이자를 포함하여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노모와 장애아 자식을 외벌이로 키우며 어려운 생활형편에 물질적 피해와 더불어 30년지기 친구에게 계획적으로 속은 것에 대한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었으며 아들을 출산하던 날 탯줄을 끊는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엔 그놈을 죽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한참후에 친구놈이 검문에 걸려 경찰서에 있다고 친구놈의 누나에게 고소 취하 부탁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 만큼 고통을 주고도 싶었지만 고소를 했다고 당장 변제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할 수도 없이 친구놈 누나가 고소 취하 조건으로 먼저 1000만원을 변제 해주고 3년 후인 2018년 3월에 나머지를 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변제 받았습니다.
친구놈은 당시 경찰서에서 전화 한통화 한 것이 전부이고 지금까지 제대로된 사과도 받은적 없으며 막노동이라도 해서 푼돈이라도 갚아나가는 성의 조차도 없었습니다. 한번 얼굴이라도 볼까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친구놈 누나와 작성한 차용 변제 기일이 아직 남아 있으나 사기꾼 친구놈에게도 부담을 줄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