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65조 근처에 급탕비 어떻게 부과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세대부담 면적을 어떻게 적용하든 금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문내용처럼 계약면적(분양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계약면적/전체면적
이렇게 합니다.
급탕비에 대하여 대부분 의심하고 처음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탕비=급탕하는데 소요된 열량비용
즉 물 사용량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도요금=수도계량기+온수계량기
이와 같습니다.
아파트 오래 살고 이 의문을 해소하신 분들은 아무말 없이 지나가는데 혹시 수도요금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비이든 전기 수도 난방처럼 에너지 비용은 매월 0원 처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0원의 의미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 입니다.
이 뜻은
전기=한전
수도=시청
난방,급탕비=열 공급업자(이 업체에서 물사용 요금 받을 일 없죠?)
위 3개 업체에서 아파트 전체를 1세대로 보고 메인계량기 검침량에 대한 요금고지서를 관리실에서는 세대 계량기 검침량을 근거로 각 세대에 고지합니다.
여기서 납부액=전체 세대고지액
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 세대에 부과해도 돈이 모자라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공동난방비 이런 이름으로 부과하며 돈이 남는 경우 수도료에서 간혹 미세한 금액 나올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1. 단가/m3 조정(사용량 대비 균등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2. 공동수도료 항목에서 -처리(-는 돌려 준다는 의미)
보통 1번의 방법으로 0를 맞출 수는 없어도 거의 1천원 근처로 부과차익 합니다.
위 내용은 관리실에 전화하면 유능한 경리는 대답해 줄 것이고 서투르면 관리과장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추가합니다.
본문 내용대로 계산해 볼께요.
조건:700세대 기준 (관리비/월) 최하 4천만원 넘으니 4천만원으로만 계산할 경우
1.관리면적 경우
(95÷45,751)×40,000,000원=83,058원/월
2. 계약면적 경우
(113÷68,451)×40,000,000원=66,033원
3. 차이
83,058=66,083=17,025원/월
즉 현재의 계약면적대로 부과하는 것이 17,025원/월 유리하네요.
분자의 숫자가 커 보여서 손해인 것 같지만 분모의 숫자도 커지게 되며 제로게임처럼 전체 입주민이 내는 금액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론적으로 왜 계약면적 계산이 맞느냐 하면요.
관리면적이라 해서 실제 면적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34평형으로 짐작되네요.
실제평수 28평이고 분양면적 34평인데 28평으로 계산하면 숫자가 적으니 유리할거 같다?
오히려 손해임을 확인하셨죠?
아파트관리는 실제평수가 아니고 전체면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근처에 있는 풀 한 포기, 돌맹이 한 개, 흙 한 줌, 버려진 쓰레기 하나까지 전부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실제평수 외에 분양면적에는 계단 베란다 등 이런 공용부분, 서비스면적까지 포함인데 관리실에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 전체를 유지 보수 관리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세대지분을 관리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파트 어떤 방식으로 낸다 하는 문제는요.
그게 맞는 것이라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답글 달면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닐까요?
또는
그것은 방식이 틀렸어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수 많은 아파트 중에 관리비 아끼려고 상여금 잘 안 주고, 월급 안 올려 주고 이러면 그 월급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같은 수준의 소장 과장 경리가 아니고, 수준 차이 많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 요금 관련해서 추가할께요.
관리과장 책상에 컴퓨터에 보시면, 현재까지 시청에 요금낸 근거와 세대 부과한 근거들 모두 저장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수도+급탕)이 시청에 내는 수도요금 근거인 메인 수도계량기 값과 근사치입니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기
열
요금 마찬가지로 메인계량기와 세대합산계량기는 근사치입니다.
첫댓글 나부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근아파트는 수도지침만 사용량으로 하고 온수는 온수만 사용량으로 계산합니다
관리비의 연면적과 계약면적으로 관리비를 계산하여 고지가 합당한지 묻고싶습니다
우리 인근 단지 모두 관리비는 관리비 부과면적과 주택공급면적으로 부과하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문 내용에 합당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요금은 온수계량기를 더해서 하는 것이고요.
인근 단지에서 온수를 제외한 수도요금만을 수도료로 계산한다면 온수계량기 요금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추가로 더 받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은 시청 메인 수도계량기에서 출발하여 각 세대 수도계량기로 가고. 급탕열교환기를 통과하여 각 세대 온수계량기로 가는 것이거든요.
급탕요금은 동절기 하절기 춘추절기 3개분야로 나누어서 물 1m3을 온수로 바꾸는데 열량을 계산하여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급탕요금이며.
위 3개계절별로 단가가 다르거나 혹은 매월 다를 수도 있어요.(특히 하절기에 열량이 적게 들어가므로 이미 고지한 단가보다 더 내립니다.돈 남으면 안 되니까요)
관리비 부과면적으로 계산하드라도 입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 뜻은 가령 관리비(대부분 인건비죠)를 1천만원 부과시킬 경우 이렇게 부과하든 저렇게 부과하든 입주민 전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부과 방법에 따라서 누구는 손해 누구는 이익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근소합니다.
관리규약에 어떤 방식으로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것이며 관리실에 문의하여도 근거를 찾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글이 길었네요
자세히 설명하려니 어쩔 수 없이 죄송해요.
본문 제시한 숫자대로 계산했더니 현재의 분양면적으로 관리비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함을 추가로 적었어요.
관리비를 연면적과 분양면적으로 부과를하면
일반관리비(인건비,제사무비,제세공과금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비용이기때문에 상관이없습니다
공사비(도장비)는 면적이 있어야 비용이 산출됩니다 연면적에서 관리비 부과면적을 뺀 면적 만큼(68,451-45,751)=22,700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험료(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등)도 면적을 알아야 견적서 와 보험료가 산출됩니다(공사비 참조)
공사비(장기수선추당금) 와 보험료는 입주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연면적과 분양면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단가 (원/m2) 를 당아파트는 50%적은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회원님 중 아파트가 관리비 부과면적과 주택공급면적이 아닌 연면적과 계약면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회원님 댓글부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면적으로 부과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계신거 같은데 무얼 오해하는지 모르는 거 같아 안타깝네요.
각 세대마다 근소하지만 분양면적이 차이 나고 동일하게 관리비를 부과하면 적은 평수는 불리하기에 법률로 면적당 관리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댓글에 예시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즉 개별사용료(에너지요금)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인건비 경비비 청소비 장충금 수선유지비 보험료 회의운영비 공동전기료 등등 항목만 구별했을 뿐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a/n)×발생금액
a=분양면적
n=전체면적
이와 같으며 면적을 더하기 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발생금액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입니다.
이 방식이 관리비 전산회사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어서 항목별 발생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각 세대 항목별 요금이 계산되고 출력 누르면 인쇄되어 종이로 나와서 관리실로 택배 오고, 세대 우편함에 배달하는 것입니다.
공사비(도장비)
보험료
당연히 전체 면적 알아야 견적을 하죠.
그것은 견적서이고 관리비와는 별개입니다.
외부도장비는 장충금 보관한 것에서 빼서 지출하면 되지만 건물보험료 비싸기에 세대에는 분할 부과합니다.
그 부과금액 결정하는 근거가 제시한 계산방식입니다.
나부자님의 40,000,000원으로 도장공사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사비 원= 연면적(m2)* 단가 원/m2 입니다(연면적)
40,000,000원/68,451m2 =584원/m2 연면적으로 계산하여 단가m2입니다
26,718,500원=45,751m2*584원/m2 (관리비부과면적)
실제 공사비는 26,718,500원이고 추가액 13,281,000원은 세대 주택공급면적(95m2)아닌 계약면적(113m2)으로 18m2 세대당 추가로
납부하는것입니다
나부자님 분양면적으로 부과하신다니 우리말고 있다니 분양면적(계약면적)과 주택공급면적을 착오가있는지
관리비 부과면적이아닌 연면적으로 관리비 부과시 면적단가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도 인근아파트에 300세대나 적은데 우리가 보험료가 비싸니 납득이안되요
회원님 관리비 부과 연면적과 분양면적(계약면적)계산하는곳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방법을 주세요
4천만원 예를 든 것은 700세대 아파트인 경우 적어도 관리비(세대 에너지 사용료 제외한 모든 금액 합계) 가 한 달 그 정도 나오기에 계산 편의상 그리한 것이고요.
공사비와 관리비가 별개라는 뜻을 설명드릴께요.
가령 위의 예처럼 공사비가
4천만원 나오면 그것을 세대에 분담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담시키는지는
(a/n)×40,000,000원
이렇게 계산예를 보여 드렸어요.
이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가령 40만원이 나오든, 승강기 수리비가 400만원이 나오든, 전기정기검사비가 140만원이 발생하든, 같은 방식으로 관리비를 세대에 분담시킨다는 뜻입니다.
보험료가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비싼 이유는
1. 보험회사가 다를 수 있고요.
2. 계약조건(보상금액 등)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말씀하셔야지 왜 우리가 더 작은 아파트인데 비싸다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관리소장 또는 동대표에게 비교되는 아파트 예를 보여주고 우리도 싸게 보험 합시다 건의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똑 같은 조건에서 메리츠가 저렴하고요.
삼성 이런데는 비쌉니다.
보험사마다 견적이 달라요.
주택관리사협회도 있던데 막상 조그마한 보상 처리 받으려면 잘 안해 주드라고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영업점은 어디든 관계 없어요.
같은 회사내에서는 경쟁하지 않고요.
발생한 보험료를 입주민께 분담하는 방법도 위 예시와 동일합니다.
1/n
이 뜻은 자신의 몫이라는 뜻이잖아요.
아파트 관리하다보니 지급해야 할 돈이 필요해요.
그것을 저렇게 분담시켜야 되겠는데 면적대비하여 큰 면적에 거주하시는 입주자에게 그에 해당하는만큼 더 분담이 되도록 하는 입법취지인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였거나 알고 있기로는,
(a/n)
=분양면적/연면적
입니다.
주택공급면적(실거주면적)으로 관리비 계산하는 곳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고 이론적으로 맞다고 설명하려면 흠결이 많아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면적이 연면적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및 보험료를 인근 단지와 비교
공사비(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자료임)
우리아파트 도장공사 (입찰공고시 연면적) 2020년 공사
주거전용면적(45,148) 연면적(68,451) 도장공사금액:350,900,000원
인근아파트(2019년 공사)
주거전용면적(90,572) 연면적(150,575) 도장공사금액:370,370,000원
보험료(23년자료) 계약서에 연면적으로 견적받음 (화재,영업,재난,놀이터,승강기) 포함
우리아파트
관리비부과면적(45,157) 연면적(68,451) 세대수 570 보험료 9,633,900원
인근아파트
관리비부과면적(79,946) 연면적(98,341) 세대수 802 보험료 8,893,900원
이정도면 연면적과 계약 면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 엄청난 비리가 생깁니다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에서 판단하시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