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본결과...
변론기일통지서라는걸 받았습니다.
연체 한번 했다고 이것이 날라왔는데
사건번호에 법원주사 도장까지 꾹 찍혀서 날라왔더군요
현재 연체금과 이자 원금 꼬박꼬박 갚고 있는 상태라서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카드사에 전화 확인해본 결과
카드사는 이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오히려 신용이 깨끗한데 이런게 날라올리 없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이게 오기까지 저한테 전화 한통화, 방문 한번 없었습니다.
법원에 전화 해보니...카드사와 합의를 한다음에 고소취하를 요청하라 하더군요...
아니...카드사직원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취하한다는건지....
또 연락한번도 없이 바로 변론기일통지서 라는게 나올수 있나요???
꾸준히 갚고 있는데 이런거 나오니까 황당하네요...
이미 집에서는 발칵 뒤집힌 상태구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 변론기일통지서 아무리 봐도.....이해할수 없네요....
누구 아시는분 없나요...?
또 질문 있는데요...
변론기일통지서가 먼저 오는건가요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오는건가요...
저는 지금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이행권고결정 어쩌구 저쩌구 나오는데
변론기일통지서는 재판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카드사에서 고소 들어간거니까 변론기일통지서가 제일 마지막인거 같은데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의 신청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하는건가요
아님 그전에 하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변론기일통지서에 대한 글은 없네요 ㅠ.ㅠ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대처방안
변론기일통지서
나 이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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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3
04.10.26 10: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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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건번호 꼭 기입하기고 민원 넣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