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의 법리적 해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2명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면서 5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간단하게 올려봅니다.
1.입후보자 공약,경력을 후보자 등록기간(11월30일 ~12월6일)에 "공약과 경력
개수는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합니다"라고 하면서 12월4일 갑자기
공약과 경력개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러 12월4일 입후보한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2.투표기간(12월18일~12월22일 전자투표)아침에 입후보자들의 포스트를 제거(12월17일 저녁추정)하였습니다.
3.주택관리업체 재계약 투표전 입대의 재계약 안건에 대한 재심의요청,법적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투표를 강행하였으며,특히 찬선과 반대가 아닌 동의와 기권으로 표기토록하여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전자투표로 인한 투표 방법을 모르시는 어른분들에게 관리사무소로 오시면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방송을 매일하였고,실제 많은분들은이 휴대전화를 관리소 직원에게 건네주고서 투표를 했다고도 합니다.
4.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쓰레기봉투를 2장 준다고 하였는데 모든 참정권에는
권리가 있으며 기권도 입주민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관리비에서 쓰레기 봉투를 참여자에게만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나열한 문제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한 보편적 상식선 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초등학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선거는 국민의 기본권. 주민들의 기본권으로 보통(일정한 나이가 되면 투표권. 반대는 제한선거)..비밀(투표 시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됨니다. 반대가 공개선거).. 평등(누구나 똑같이 한 표. 반대가 차등선거).직접 선거(투표는 대리로 할 수 없습니다. 반대가 간접선거)입니다..
어떻게 투표용지를 찬.반이 아닌 동의 . 기권입니까? 증말 공산당식이네요...기권은 투표인이 판단할 일인데...
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무효. 기권으로 통계를 냅니다. 그 동네는 반대를 하면 안 되는군요...
제가 아파트 일을 해보니 증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대책 없이 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앞장을 선 것 많이 봤습니다.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얼마정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