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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선거구관련 질의
九龍 추천 0 조회 77 24.12.25 14: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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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25 16:30

    첫댓글 동대표는 법에 4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거구에 관계없이 모집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법14조 1항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이렇게 적혀 있으므로 시청 공동주택관리과 또는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031 738 3300) 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 24.12.25 17:08

    동대표 품절이면 반대로 생각하심도 좋을거 같아요.
    5개동으로 짐작되며 1개동에 2명씩 동대표를 구성한다고 관리규약에 정하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인가? 5명? 6명 이상만 당선되면 되고요.
    의결 정족수는 항상 과반수인 6명 이상 찬성해야 되네요.

  • 24.12.25 17:15

    현재 상태라면 4명 이상 당선되야 하고요.
    의결정족수는 3명이네요.
    즉 항상 3명 이상은 회의 참석하고 찬성해야 하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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