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비의무단지로서 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을 준용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고 5개선거구에 각각 1명씩 5명의 동대표구성되어 있음■최근 입대의에서 해당선거구에 3차까지 공고해도 출마자가 없을시에 선거구에 상관없이 후보자를 모집하여 동대표선출을 하겠다고 관리규약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공동주택 관리법. 동법시행령.동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없는 방법으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 선출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동대표는 법에 4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선거구에 관계없이 모집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법14조 1항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이렇게 적혀 있으므로 시청 공동주택관리과 또는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031 738 3300) 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동대표 품절이면 반대로 생각하심도 좋을거 같아요.5개동으로 짐작되며 1개동에 2명씩 동대표를 구성한다고 관리규약에 정하는 겁니다.과반수 이상인가? 5명? 6명 이상만 당선되면 되고요.의결 정족수는 항상 과반수인 6명 이상 찬성해야 되네요.
현재 상태라면 4명 이상 당선되야 하고요.의결정족수는 3명이네요.즉 항상 3명 이상은 회의 참석하고 찬성해야 하는 것이네요.
첫댓글 동대표는 법에 4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거구에 관계없이 모집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법14조 1항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이렇게 적혀 있으므로 시청 공동주택관리과 또는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031 738 3300) 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동대표 품절이면 반대로 생각하심도 좋을거 같아요.
5개동으로 짐작되며 1개동에 2명씩 동대표를 구성한다고 관리규약에 정하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인가? 5명? 6명 이상만 당선되면 되고요.
의결 정족수는 항상 과반수인 6명 이상 찬성해야 되네요.
현재 상태라면 4명 이상 당선되야 하고요.
의결정족수는 3명이네요.
즉 항상 3명 이상은 회의 참석하고 찬성해야 하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