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엉터리판결이후 2심과3심 각각 재심의 소를 제기해 다투고있는 사람입니다. 8월말 상고불속행기각후 3일만에 3심에 재심 접수 2심은 9월말에 했습니다. 아직 3심은 아무소식이없고 2심은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2심은 법원장이 엉터리판결한내용과 재판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 원피고를 거꾸로 적은 이유를 재심 사유로 보냈고, 인지대를 온라인으로 납입했습니다. 인지대 납입 보정명령이 와서 영수증을 다시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이 법원은 다른지역 가정법원에 인지대 반환신청을 했더라구요. 왜일까요? 제가 서류를 잘못 쓴것처럼 꾸밀려고한거 아닐까요? 제 착각일지.. 그리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상대방에겐 이미 일주전 도착으로 보냈는데 저는 열흘이 지난지금도 통지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불법적 판결을 원인으로 법원사건 이송요청도 했습니다. 기각하면 즉시항고로 대응 할것입니다. 일단 어떤 수가 기다리는지 저는 그 수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상대방은 당황하고 있다는점입니다.
첫댓글 필승
우리 회원들이 희망하는 것은 위 내용들 보다는 재심 사유 4-5줄 정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재심 이유서는 재판 법원을 법률대로 구성하지 않았고, 판결중 부당한대우, 판결문의 논리 조작등을 제출했고 이번변론기일은 왜 열리는건지 재심을 해준다는건지 아직 알지못합니다.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5RNs/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