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 변호사의 차폭 시리즈 ① 이륜차도 ‘차마’다
이륜차의 종횡무진 질주 이대로 괜찮은가
(현대경영 2023년 8월호 / 황용 변호사)
2023년7월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ㆍ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ㆍ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무인 단속 장비를 기존 3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하여,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이 후진적 교통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을 알렸다.
그간 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후진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기간 중 배달문화 활성화로 늘어난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이전보다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차마 운전자의 차도 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 또한 엄연히 차마로 분류되므로, 이륜차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고, 차도만을 통행해야 한다. 또한 이륜차는 보행자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목격된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6.3%, 사망자수는 1.1%가 증가하였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4.9%에서 17.7%로 증가하였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불감증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의식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성숙한 운행 문화를 기대한다.
특히 경찰청은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나,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의 행위는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하고, 상습적인 법규 위반 운전자의 경우 소속된 업체 등을 추적,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의 관리ㆍ감독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찰청의 추진계획은 그동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던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고,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과 같은 후진적인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륜차와 관련하여 선진교통 문화를 다지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추진되는 경찰청의 계획이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 및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성숙한 운행문화 구축의 첫걸음이 되기를 고대한다.
자동차 등록대수 25,750,000대 시대(2023년 6월말 기준)를 맞아, 황 용 변호사의 차폭 시리즈를, 독자들이 요청에 이하여 다시 연재한다. 법리와 현장감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황 변호사의 건필을 기대한다.
황 용 변호사
전 서울 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현 서울 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제도개선위원
현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현 상림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국 작가 아이아이 작품 ㅣ 포에버 자전거
(Forever bicy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