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❷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 ❸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2년 또는 3년 이내)할 수 있습니다. ❹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❺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❻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73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73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73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