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제81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연체료 미납세대 포함)에는 체납세대 및 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 납부를 공식적으로 독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 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4번항의 (징수권자의 약관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고 하는 데 어떤 말인가요?
첫댓글 사용료를 체납한 원인과 이유 및 경위를 먼저 설명하세요
관리규약을 살펴보다 궁금해서 문의했어요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징수권자= 전기요금 = 한전
수도요금 = 상수도 사업소장 입니다.
징수권자와 개인간 계약이라면 단전 또는 단수 할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천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상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