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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징수권자의 약관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이말은 무슨뜻인가요?
메아리 추천 0 조회 824 11.06.11 12:4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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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1 16:40

    첫댓글 사용료를 체납한 원인과 이유 및 경위를 먼저 설명하세요

  • 작성자 11.06.11 15:33

    관리규약을 살펴보다 궁금해서 문의했어요

  • 11.06.11 16:40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 11.06.11 16:59

    징수권자= 전기요금 = 한전
    수도요금 = 상수도 사업소장 입니다.
    징수권자와 개인간 계약이라면 단전 또는 단수 할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 11.06.11 17:20

    하늘천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 11.06.12 13:57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상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 작성자 11.06.11 18: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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