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3일간 전자투표는 2일로 하여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러나 타후보의 선거 흥보용 베너 2개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용전기모터사이클(아파트자산)에
싣고 정문과 휘트니스센터앞에 세우는것을 목격하고 달려가 누구 지시에 의해
베너를 입후보자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설치하느냐고 물어보니 관리사무소장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부당선거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시간은 09:00 ~ 21:00분으로 하여 단지내 입주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선출공고에는 "선거운동 기간중에 후보자 인사,흥보 전단 배부등은 09~21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베너는 21시 이후에도 버젖이 입주민들에게 흥보되고 있었습니다..
부당선거 아닌가요??? 그리고 관리규약에 동대표 해임 사유를 보면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한 때"
해임 사유가 아닌가요???
고수님들의 법적 판단과 재도적 조언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관리주체의 부당한 선거 관여로 보입니다.
관리주체의 부당한 선거 관여 틀림없어요 .
관리소장의 월권, 권력남용, 주민우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