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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의 ‘군인권보호법안’ 규탄성명서/이 상훈 외 2014/11/19 10:38 | 추천 0 스크랩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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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의 ‘군인권보호법안’ 규탄성명서
좌파‘인권정치’에 놀아나는 한심한 새누리당 의원들!
‘군인권보호법안’ 발의자 명단 안홍준(마산) ․ 윤영석(양산) ․ 이한성(문경) ․ 경대수(증평) ․ 홍철호(김포) ․ 이에리사(비례) ․ 이만우(비례) ․ 박윤옥(비례) ․ 류지영(비례) ․ 최동익(비례/새정연)
10월 10일 유승민 의원의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에 이어 11월 5일 안홍준 의원이 ’군인권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공학연, 다학연, 차학연 등 17개단체가 연대해 지난 10월 30일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 규탄성명과 항의전화로 발의 의원 45명 대부분이 철회해 11월 6일 마침내 대표 발의자 유승민 의원이 철회결정을 했다.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군인권보호법안’은 군대의 내부질서를 와해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법으로서 법안은 제2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개념’과 ‘차별금지 대상’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국가보안법 철폐, 병역거부 인정, 군대내 항문성교 보장 등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요구해 온 곳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인권’미명으로 군대질서를 파괴하는 근거로 작동될 소지가 충분히 있음을 우려한다. 제7조,제8조, 제9조는 군인권보호센터장을 군인권문제를 전문으로 뛰어온 민간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중 1/3은 국회 상임위와 군인권보호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동성애, 병역거부자가 군인권 이름으로 대한민국 군(軍)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군인권보호센터장의 조건에 맞는 활동을 해 온 민간인은 동성애자라서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커리어를 쌓아 온 사람밖에 없다. 안 의원이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군인권보호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군인권보호위원을 추천할 권한 있는 국방위원회의 야당 위원은 “백선엽 장군은 민족의 배신자”라고 망언을 할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안보에 필수적인 국보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곳들이 다수이다. 이런 곳에 군에서 추천한 사람들에게 군을 감시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안홍준 의원의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제11조는 군인권보호센터에 군사법경찰관리(헌병)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헌병이 군 지휘관들에게 미치는 위압감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마치 국보법 폐지나, 광우병 시위대를 진압한 경찰이 인권침해자라고 주장해 온 정체성이 이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력을 동원할 권한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같이 조사권이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남용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지휘관도 인사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의 집중과 의사결정이라는 지휘권의 약화를 초래하고 부대장에 의한 자율적인 부대관리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데, 이것을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하고 있다. 안홍준 의원의 법안이 시행되는 군대를 상상해보자.
소대장이 군기확립을 위해 얼차려를 준 행위는 신병에 의해 ‘인권침해’라고 신고가 된다. 그러면 군에 대한 비틀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군인권보호센터에서 헌병에게 통보하여 소대장을 압송하도록 한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것인지, 진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대대장이나 연대장에게 통보도 되지 않고, 군인권보호센터의 심판에 목을 내밀고 있어야 한다.
군인권보호센터를 헌병을 시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평소 부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쥐잡듯이 조사를 한다. 이로 인해 장교들뿐 아니라 부사관, 선임병들도 모두 ‘군기강 확립을 잡기 위한 조치’들을 꺼려하게 되고, 대한민국 군대는 멸망전 베트남의 군대와 같이 지리멸렬한 상태가 되어 북한의 가벼운 위협에도 항복하는 군대로 추락하고 만다.
산부인과, 외통위원이 뜬금없이 ‘군인권보호법’발의? 누구 부탁받았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군인에게는 제한적 민주주의가 허용된다”는 말이 있듯이 ‘생존본능’을 거스르고 전선을 지켜야 하는 군인의 특성상 위계질서 유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서구와 같이 직업군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봉’, ‘진급 누락’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군대의 현실에서 심리적 물리적 방법이 이용되는 것은 경제력이 부족하고 국방비 비율을 줄여나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다.
2년 정도가 되어야 군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정착되는 것을 고려할 때에 입대 초기에 불편함을 ‘인권침해’라고 신고를 남발하도록 하는 안홍준 의원의 <군인권보호법>은 국가와 국방에 무관심한 인권운동가, 동성애자들의 전술에 조만간 국방위기를 부르는 법안이 될 것이다. 안홍준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 출신으로 과거 국방위원회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은 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다. 통상분야에서 악재가 겹치는 와중에 소관위원회에 집중을 해야 할 분이 뜬금없이 국방위원회의 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갖다 준 법안을 그대로 발의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군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파리를 잡자고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은 악법을 발의하였다.
무엇보다 국방위원인 홍철호의원(김포)과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인 이한성의원(문경)이 포함된 것은 새누리당이 인권 분야에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홍준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은 즉각 <군인권보호법>을 철회하고, 인권계의 실태를 모르고 있는 이한성의원은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서 경질할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잘못된 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을 다음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11월 17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이 상 훈 전 국방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박 세 환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윤 상 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 장 구 재 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이 형 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 종 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 희 도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회장 김 상 호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회장 윤 홍 근 애국단체총협의회 사무처 사무총장 이희범 010-5165-7769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25 하나로빌딩 02-548-4834
첨부 : 안홍준 의원도 문제지만, 그 사무실에 일하는 비서진들도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난번 김동근과 같이 갔었던 일행들에게 예의도 안갖추고 지들끼리 키득거렸다는... ) 본격적인 낙선운동이 들어가야 정신차릴려나 보다 개인적인 생각에 참모진들이 수상해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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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라 이것만 보면 모든 분탕논리에 있어 자유롭고 대한민국 모든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냐.
병장제대이상,자녀병장제대이상.비운동권.비전과자 이4조건 동시충족에는(사상적,육체적,정신적건강,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국가안보,애국관,자유의소중함,희생정신,준법정신,이타주의,사회통합,단결,충성심,상식,대한민국 사랑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경상도,전라도(애향심은 있을지언정 그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지역논리가 강조되면 위에 언급한 소중한 가치가 다 파괴된다.)
경상도,전라도가 강조되면 될수록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병장이상제대한 사람들이 된다.
병장제대이상,자녀병장제대이상,비운동권,비전과자가 강조되면 될수록 모든 분탕논리에서 자유롭고 새누리,새민련 정신차린다.
군가산점 복귀되고 여성부해체된다. 그리고 병장이상 제대한 사람들 대우받는다. 위에 말한 소중한 가치들이 되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