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檢 보완수사로 표적수사한 게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석연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 주장에 적극 반박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7.13 03:24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하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이소영 의원 등의 주장을 반박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출처 : 박은정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보완수사로 표적수사 한 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12일 박은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권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못한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별건수사는 지금도 금지됐지만 그 별건수사로 최근 무죄가 났던 것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었고 보완수사로 표적수사한 것이 이재명 전 성남지장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의 주장대로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했던 사건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검찰이 보완수사를 핑계로 다시 끄집어내서 기소한 사건이었다.
아울러 보완수사에 대해 별건수사를 금지해도 별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검사이므로 설령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 중엔 다툴 방법이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형사사건 140만건 중 한 해 5000여건(2024년 기준 4844건)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권)을 폐지해도 139만5000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면 지금의 검찰과 같다"며 "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적용되는 긴급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신설이 되었다"고 보완책을 알리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했던 이 논의를 또 다시 해야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출처 : 이석연 페이스북 갈무리)
이보다 앞서 이석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아니된다"고 여당을 비판하며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고 해 지금 검찰의 문제를 또 다시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로 접근하는 논리를 구사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 역시도 "하지만 내가 성폭행 피해자라면 검찰에게 수사를 요구해달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수사를 하지 않고도 검찰이 부실수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성폭력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란 게시글을 올리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자 졸속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 법안이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유일한 논거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란 이유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격할 때 쓴 논리인 장윤기 사건을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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