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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공고 제 2015 - 49 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8 월 10 일 경 찰 병 원 장 ----------------------------------------------------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2013.4.22)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 2014.2.7)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89호, 2014.5.28)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 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 8급 이하 -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 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가. 시험일정
나.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잠재역량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기타 능력 등, 어학, 한국어능력,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 잠재역량 발전가능성 관련 자격증 - 의무관련 자격증 : 병원행정사, 의무기록사, 의료보험사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가. 접수기간 : 2015. 8.19.(수) ~ 2015. 8.21.(금)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138-708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5급 이상 : 10,000원, 6~7급 : 7,000원, 8~9급 : 5,000원 ※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우체국 또는 은행 ②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자격증 등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