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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알미늄 압연업체 판매실적) (단위 : M/T) |
구 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생 산 | 801,977 | 736,036 | 689,618 | 708,248 |
판 매 | 806,540 | 733,600 | 689,624 | 700,852 |
(자료원 : 조일알미늄, 노벨리스코리아, 대호에이엘, 뉴알텍 : 한국비철금속협회) |
(경기변동의 특성)
알미늄 산업은 여타 산업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경제성장률과 상관 관계가 밀접합니다.
(시장 여건)
알미늄 압연 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으로서 두께의 균일성 유지를 위해 기술의 축적과 경험이 필요한 관계상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당사를 비롯한 상위 소수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당사는 1979년 부터 현재까지 C.C Casetr(연속주조설비)를 운용한 오랜 경험이 있으며 규모나 품질면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상의 장점을 신합금 개발과 접목시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량 다품종 생산과 단납기를 통하여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지난 한해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내수침체와 투자심리 부진이 장기화 되는 등의 우려감도 있었으나, 하반기부터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가계소비의 증가율이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사태에 따른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수요부문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는 지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알미늄 판재업계도 수출은 살아나고 있으나 내수부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2014년 매출은 국내경기 회복지연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한 3,09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부진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알미늄 압연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 국내압연 4사 판매량 기준)
구 분 | 당 사 | 노벨리스코리아 | 대호에이엘 | 뉴알텍 |
---|---|---|---|---|
2014년 | 12.5% | 80.2% | 4.6% | 2.7% |
2013년 | 14.1% | 77.9% | 4.6% | 3.4% |
2012년 | 15.8% | 75.1% | 5.2% | 3.9% |
※ 상기 시장점유율은 당사 추정치임.
(3) 시장의 특성
동원시스템즈, 롯데알미늄, 삼아알미늄 등 국내 Foil 제조사에 약 40% 가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각종 금속 가공업체 및 도소매업체를 통해 주문 방식에 의해 출하하고 있음. 판매 단가는 알미늄괴의 국제 시세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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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0 기 2014. 12. 31 현재 |
제 29 기 2013.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30 기 | 제 29 기 |
---|---|---|
유동자산 | 158,478,855 | 157,565,421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254,173 | 33,272,645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55,280,606 | 65,354,843 |
당기법인세자산 | 166,287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82,568 | 4,181,601 |
파생상품자산 | - | 12,816 |
재고자산 | 62,695,221 | 54,743,516 |
비유동자산 | 126,338,722 | 101,188,835 |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 359,834 | 359,334 |
유형자산 | 116,697,505 | 91,522,024 |
투자부동산 | 7,422,583 | 7,615,988 |
무형자산 | 495,434 | 495,43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63,366 | 1,196,055 |
자산총계 | 284,817,577 | 258,754,256 |
유동부채 | 93,098,292 | 74,150,941 |
비유동부채 | 21,417,671 | 11,927,597 |
부채총계 | 114,515,963 | 86,078,538 |
자본금 | 34,800,000 | 34,800,000 |
자본잉여금 | 52,545,785 | 52,545,78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7,259 | 38,395 |
이익잉여금 | 82,708,570 | 85,291,538 |
자본총계 | 170,301,614 | 172,675,718 |
부채 및 자본총계 | 284,817,577 | 258,754,256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0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29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30 기 | 제 29 기 |
---|---|---|
매출액 | 309,041,275 | 326,176,057 |
매출원가 | 302,231,756 | 312,556,766 |
매출총이익 | 6,809,519 | 13,619,291 |
판매관리비 | 10,883,391 | 10,997,523 |
영업이익(손실) | (4,073,872) | 2,621,768 |
기타수익 | 2,522,858 | 1,786,926 |
기타비용 | 313,287 | 135,383 |
금융수익 | 1,726,147 | 2,323,402 |
금융비용 | 2,984,735 | 2,274,35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122,889) | 4,322,362 |
법인세비용 | (1,140,035) | 1,795,796 |
당기순이익(손실) | (1,982,854) | 2,526,566 |
기타포괄손익 | 652,750 | 164,850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330,104) | 2,691,416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손익 | (28원) | 36원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0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29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30 기 | 제 29 기 |
---|---|---|
미처분이익잉여금 | 80,103,570 | 82,790,938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81,642,538 | 80,103,422 |
당기순이익(손실) | (1,982,854) | 2,526,566 |
보험수리적손익 | 443,886 | 160,950 |
이익잉여금처분액 | - | 1,148,400 |
이익준비금 | - | 104,400 |
현금배당 | - | 1,044,000 |
(주당현금배당금(률) 제30기 : 무배당 제29기 : 15원(3%)) |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80,103,570 | 81,642,538 |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30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29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3년 1월 1일 잔액 | 34,800,000 | 52,545,785 | 34,495 | 83,996,022 | 171,376,302 |
당기순이익 | 0 | 0 | 0 | 2,526,566 | 2,526,566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3,900 | 0 | 3,900 |
보험수리적손익 | 0 | 0 | 0 | 160,950 | 160,950 |
현금배당 | 0 | 0 | 0 | (1,392,000) | (1,392,000) |
2013년 12월 31일 잔액 | 34,800,000 | 52,545,785 | 38,395 | 85,291,538 | 172,675,718 |
2014년 1월 1일 잔액 | 34,800,000 | 52,545,785 | 38,395 | 85,291,538 | 172,675,718 |
당기순손실 | 0 | 0 | 0 | (1,982,854) | (1,982,854)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208,864 | 0 | 208,864 |
보험수리적손익 | 0 | 0 | 0 | 443,886 | 443,886 |
현금배당 | 0 | 0 | 0 | (1,044,000) | (1,044,000) |
2014년 12월 31일 잔액 | 34,800,000 | 52,545,785 | 247,259 | 82,708,570 | 170,301,614 |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0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29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30 기 | 제 29 기 |
---|---|---|
Ⅰ.영업활동현금흐름 | 12,426,029 | 11,570,903 |
1. 영업에서창출된현금 | 14,976,111 | 13,684,235 |
2. 이자의수취 | 1,187,105 | 751,488 |
3. 이자의지급 | (1,717,748) | (1,323,414) |
4. 배당금수취 | 2,388 | 2,312 |
5. 법인세의납부 | (2,021,827) | (1,543,718) |
Ⅱ.투자활동현금흐름 | (26,213,493) | (9,992,500) |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6,324,907 | 149,570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32,538,400) | (10,142,070)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 20,723,427 | 12,241,245 |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261,445,495 | 255,858,277 |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240,722,068) | (243,617,032)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6,935,963 | 13,819,648 |
Ⅴ.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3,272,645 | 19,470,722 |
Ⅵ.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45,564 | (17,725) |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0,254,172 | 33,272,645 |
- 주석
1. 회사의 개요
조일알미늄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알미늄판 제조ㆍ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1985년9월에 설립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본사 및 공장에서 알미늄판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8년 11월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2년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결정함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종전 15,000,000주에서 150,000,000주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종전 6,960,000주에서 69,600,000주로 증가되어 2012년 5월 4일 변경 상장 되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당사의 지분율은 약 64%입니다.
당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4,230백만원이었으나, 수차의 유ㆍ무상증자를 거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34,800백만원입니다. 당기와 전기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당사의 주주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4.12.31 | 2013.12.31 | 비 고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이영호 | 22,074,990 | 31.72 | 22,074,990 | 31.72 | 대표이사 |
이재섭 | 9,549,790 | 13.72 | 9,549,790 | 13.72 | 특수관계자 |
㈜조광 | 12,884,170 | 18.51 | 12,884,170 | 18.51 | 특수관계자 |
United Aluminum Company of Japan., | 3,480,000 | 5.00 | 3,480,000 | 5.00 | |
우리사주조합 | 1,540,810 | 2.21 | 1,637,700 | 2.35 | |
기타 | 20,070,240 | 28.84 | 19,973,350 | 28.70 | |
합 계 | 69,600,000 | 100.00 | 69,60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 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ㆍ관계기업ㆍ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방법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0-2012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또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1-2013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하며, 동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또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 또는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합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 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 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 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 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손상차손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50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효과에 대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자산별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건물 | 36~50년 |
구축물 | 15~30년 |
기계장치 | 3~15년 |
차량운반구 | 6년 |
기타유형자산 | 6~2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영업권 제외)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신주인수권부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신주인수권옵션(신주인수권대가)은 신주인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신주인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 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 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 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 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 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 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 을 차감한 금액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모든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거래비용은 발생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위험으로 인한 기존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액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있으며,최초 지정시점 및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높은 위험회피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 및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외화위험으로 인한 외환차이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항목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가 발생시 관련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서 가감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청산, 소멸, 행사되어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의 향후 회계처리는 동일하며 다만,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리스거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은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여 회계처리하며, 이자비용은 매기 금융리스부채의 기초잔액에 대하여 일정한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에걸쳐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리스이자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 하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로 인한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 바,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의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13) 종업원 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당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 동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며 관련 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치는 관련 부채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종업원급여가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국ㆍ공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제품 및 상품 등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수익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ㆍ배당금 및 로열티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합니다.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나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 도의 관리를 할 수 없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수행된 용역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금과 유효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4)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의 (1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17)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 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 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었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었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 영업권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이나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30 기 | 제 29 기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주 식 수 | 69,600,000주 | - | 69,600,000주 | - |
주 당 배 당 금 | 무배당 | - | 15원 | - |
배 당 금 총 액 | - | - | 1,044 | - |
시가배당율(%) | - | - | 1.6 |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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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5 ( 3 ) | 5 ( 3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5억원 | 5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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