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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행정소송에서 소송참가에 피참가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산나물 추천 0 조회 586 05.05.10 11:2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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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번에 제3자가 피참가인...2번에 행정청이 피참가인..

  • 작성자 05.05.10 17:40

    1번에 제3자가 참가인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강의설명에도 그렇게 필기로 적어놧거든요 2번에서는 행정청이 두개인데요 참가하는 행정청이 참가인아닌가요

  • 05.05.10 19:40

    소송참가한 사람이 참가인이고 원래 소송당사자가 피참가인입니다. 원고의 대비로 피고라고 하듯, 참가인의 대비로서 참가를 당한 사람 즉, 원래 피고 처분청이 피참가인입니다.

  • 05.05.11 13:24

    보조 받는 원고 또는 피고를 피참가인이라 합니다. 둘다 처분청아닌가요?!

  • 05.05.11 22:15

    둘다 처분청맞습니다. 다만 피고 처분청과 참가한 처분청을 구분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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