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은 방금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다>고 보도하면서 ‘또 기각’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2월21일에도 특검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조선닷컴은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우병우 장모 땅 거래 비리 의혹 사건은 誤報일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이 사법처리 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 미진 때문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은 조선일보로 넘어 온 게 아닐까? 언론이 보도기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권력기관이 되어 정부 인사에 간여한다든지 사람을 잡아넣는 일에 집착하면 법치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조선닷컴은 무슨 전생에 원수가 졌는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5)씨까지 추적, 지난 1월 학업차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 <우씨는 의경 복무 당시 운전보직으로 전출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라고 했는데 당시까지의 조사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의혹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조선은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에 우씨가 입국 시 통보해 줄 것과 입국 후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혹이란 것도 사소하다.
아들 우씨는 2015년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약 3개월 뒤 이상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병으로 발령받았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경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혜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인데 조선닷컴은 또 ‘꽃보직’이라는 사람 잡는 프레임 용어를 등장시킨다.
<운전병은 의경 내에서 소위 '꽃보직'으로 불리는 비교적 편한 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늘 대기하면서 부름을 기다리는 운전병이 ‘꽃보직’이라? 이건 꽃에 대한 모독 아닌가? 지난 7월 조선일보가 제기하였던 우병우 장모 땅 거래 비리 의혹은 언론과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 수사로도 비리가 확인된 것이 없으니 이는 조선일보의 오보였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박 대통령과 언론의 사이를 악화시킨 계기가 되었던 이 보도는 최순실 사태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보도가 오보임에도 조선일보가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우병우 마녀사냥에 집착한 사실이 드러날 때 이 오보는 조작으로 규정되고 조선일보는 보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 압박에 직면, 위기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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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실망: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2월22일 조선닷컴의 머리에 <[속보]구속도 빠져나간 '법 기술자'…우병우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검팀이 청구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이날 오전 1시11분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그가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여름 자신의 비위 혐의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시키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보강이 불가피해졌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제목과 내용이 조선일보의 실망감을 나타낸다. 구속되지 않아 원통하다는 투다. 구속촉구성 社說까지 쓰고 “또 째려 본다”는 식의 인신공격도 하고 ‘법 기술자’니 ‘법꾸라지’란 모욕적인 표현도 써 보았지만 기대와 달리 구속을 피해간 데 대한 불만! 누가 아는가? 세상이 바뀌면 우병우 특검이 등장하여 박영수 특검의 인권유린과 조선일보의 선동보도를 수사하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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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자 기사: 왜 째려 봐
<우병우, 또 '레이저 눈빛'…원래 이렇게 사람 쳐다 보나?>
조선닷컴 오늘 기사의 제목이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람을 쳐다보는 방식은 항상 이런가. 우 전 수석이 21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도마에 올랐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그 기자를 향해 얼굴을 돌려 정면으로 응시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사람을 정면에서 응시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시비를 거는 기사이다. 이게 기사꺼리인가? 소년들이 '왜 째려 봐?'라고 싸움을 걸면 어른들이 말리는데 어른이, 그것도 한국 제1신문이란 언론이 '왜 째려 봐?'라는 기사를 써올리니 이야말로 國格의 문제이다. 기자가 얼마나 건방져질 수 있는지, 조선일보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 독자들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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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2월23일
어제 최순실 사건 국회 청문회 보도 중 <'철벽 방어' 우병우도 당황하게 한 유일한 질문은?>이라는 제목의 조선닷컴 기사를 읽어보았다.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의원들의 심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줄기찬 공격에도 시종 표정 변화 없이 꼿꼿한 태도를 유지하며 ‘철벽 방어’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철벽 방어가 가능하였던 것은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수많은 의혹들이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유일하게 그런 우 전 수석을 당황하게 만든 의원이 있었다고 이 언론은 소개하였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라고 한다. 손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캐묻던 중 “정윤회가 최순실 부인이라는 건 알고 계셨죠?”라고 했다. 최순실의 ‘남편’을 최순실의 ‘부인’으로 잘못 말한 것이다.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던 우 전 수석은 순간 당황한 듯 반사적으로 “네?”라고 되물었다.
손 의원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민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요?”라고 질문을 이어가자 우 전 수석은 금세 ‘평정’을 되찾곤 “그 당시에 왜 정윤회씨가 비선라인이냐는 언론보도는 본 적 있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게 유일하게 우병우 수석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다니!
가장 놀라운 사실은 최순실 사건의 전 단계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일보의 우병우 수석 장모 땅 매매 의혹 보도 내용에 대한 집중 추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언론이나 국회의원들도 넥슨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소개로 장모 땅을 비싸게 사줬다는 조선일보의 최초 보도가 오보였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조선일보를 따라가면서 이 의혹을 부풀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를 민정수석직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언론과 대통령 사이에 극도의 적대감이 형성되었다. 앙심을 품은 언론이 다른 약점을 찾는 과정에서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언론의 특종과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식 보도가 박 대통령을 無力化시켰다.
어제 청문회는 일련의 사건 출발점이 오보였음을 강력하게 示唆한다. 언론은 이 엄청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론의 亂, 언론의 국정농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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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11일
'우병우 수석과 김정주 대표는 일면식도 없고 진경준은 땅 거래와 無關(무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妻家(처가)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대표 김정주)가 매입해 되팔았다는 보도가 지난 몇 달간 언론에 오르내렸다.
<조선일보>의 최초 보도와 의혹 제기
조선일보 최초 보도 캡처 |
시작은 지난 7월18일 <조선일보> 보도였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원에 사줬다’는 題下(제하)의 기사를 1면 톱으로 게재했다. '사줬다'라는 표현은 안 팔리는 땅을 무리하게(또는 비싸게) 매입하였다는 암시로서 非理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1년 3월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과 21·31·34 등 일대 네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넥슨코리아(넥슨 지주회사 NXC의 대표 김정주 씨가 설립한 회사)가 社屋(사옥)을 짓기 위해 1325억 9600여 만 원에 禹 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로부터 매입했다는 게 기사의 요지였다.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12년 7월, 넥슨코리아는 이 땅을 1505억 원을 받고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팔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넥슨코리아는 2012년 1월, 禹 수석 妻家로부터 매입한 부지의 앞쪽의 땅 약 40평도 100억 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여기에 부동산 취·등록세 67억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부대비용 약 15억 원, 9개월분 대출 이자(연 1.5~2.7%) 15억~27억 원 등을 합치면, 넥슨코리아가 강남역 일대 땅을 사들이는데 약 1523억~1535억 원의 돈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넥슨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이 땅들을 되팔면서 받은 1505억 원과 비교하면, 넥슨은 약 18억~30억 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다.
최초 보도 후 <조선일보>는 사설 등을 통해 이 부동산 거래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7월19일字 사설의 일부다.
<이 거래를 놓고 의문이 안 생긴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그 부지는 강남 금싸라기 땅이어서 많은 기업이 사려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거래가 성사된 측이 왜 하필 넥슨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넥슨이 그 무렵 경기도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짓고 있으면서도 강남역 부근에 또 사옥을 지으려고 땅을 사들였다는 해명도 어색하다… 1년 4개월 만에 1505억원에 다시 팔았다는 것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우병우와 김정주, 그리고 진경준의 등장
<조선일보>는 넥슨 주식과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7월15일 검찰에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을 거명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金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7월18일字 최초 기사 인용). <조선일보> 최초 기사의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 수석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우 수석과 아내 등은 넥슨 김정주 대표와 개인적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대표와 절친한 관계였던 진 검사장이 대학과 검찰 선배인 우 수석을 위해 중간에서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판교 新사옥과 강남역 사옥 부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동안 대다수 언론은, 金 대표 측의 反論(반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정주 대표 측 변호인 A 씨와 통화했다. 기자는 그간 <조선일보> 등 언론이 제기한 의혹 중 쟁점 몇 가지를 변호인에게 물어보았다. 먼저 ‘(넥슨이) 경기도 판교 사옥을 두고 왜 서울 강남역 인근의 토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A 씨는 ‘게임 업체는 우수 인력 확보가 사업의 핵심’이라며 다음과 같은 요지로 설명했다.
<경기도 판교 신사옥 입주 前, 넥슨은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실 등을 임대해 사용했었다. 사무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판교 신사옥 건립이 확정되었을 때의 판교는 지금처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넥슨은 판교로의 사옥 이전이 자칫 우수 인력 확보에 지장을 줄지 모른다고 판단했고, 그 대안으로 서울 강남역 일대의 땅을 사옥用으로 매입했던 것이다.>
그는, ‘넥슨은 강남역에 사옥과 함께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일종의 ‘게임랜드’를 지으려고 구상했다. 판교 사옥은 R&D 연구소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넥슨 간부들 사이에서도 판교 신사옥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넥슨이 오너십(ownership)이 강한 일반 대기업과 달리 수평적인 조직이란 점을 강조했다. 넥슨이 강남 부지를 되팔 때 간부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수평적인 조직 구조 덕분에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A 씨의 말에 의하면 金 대표는, 일반 사원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을 정도로 격의가 없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1년 10월 신분당선 강남역~정자역 구간(※그 구간에 판교역이 있음)이 개통되면서 판교 신사옥의 立地(입지)가 살아났다. 넥슨 외에도 다수의 IT 업체들이 판교에 입주하기 시작했다. 넥슨 입장에서는 강남 사옥의 필요성이 적어졌고, 결국 禹 수석 처가로부터 매입한 부지를 되팔았다는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기자가 ‘넥슨코리아가 세금 등을 감안했을 때 손해를 보고 땅을 되팔았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자, A 씨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손해로 보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르다. 그들(기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슨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입장에서도 100억, 200억원의 손해는 그리 큰 게 아니라는 뜻이다.
기자가 ‘우병우 수석이 당초 ‘(강남역 부지) 매매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계약 체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그는 이런 요지로 답했다.
<그 땅은 우 수석 처가의 땅이면서 1000억 원 대의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었다. 짐작컨대 우 수석 처가의 인척 중 누군가가 계약서를 검사인 우 수석에게 보여주며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 수석의 ‘매매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실제 계약이 체결될 때 그 자리에 (우 수석이) 있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우 수석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긴 힘든 것 아닌가.>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A 씨는, ‘그 부분은 지금 파악 중에 있다. 통상 공인중개업소는 중개업자 밑에 사무장 비슷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사무장 등으로) 고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禹 수석과 金 대표는 일면식도 없어… 그건 확실'
끝으로 기자는 A 씨에게 ‘우병우 수석과 김정주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알려진대로 진경준 검사장과 金 대표는 친구 사이가 맞지만, 禹 수석과 金 대표는 일면식도 없다. 그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조계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우병우-김정주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건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 妻家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역할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으로 보여진다’는 요지의 말도 덧붙였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조선일보>의 최초 보도가 나간 당일, ▲부동산은 처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했고 ▲본인은 매매에 관여한 적이 없고 ▲김정주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진경준 검사장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金 대표와 다리를 놓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