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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영 포럼)
이용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초청 전자증권법 개정과 혁신성장 포럼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3년 9월)
아무도 가보지 않은 STO 시장의 신세계
주 제 좌 장 일 정 장 소 | 전자증권법 개정과 혁신성장 포럼 이용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2023년 8월 25일 (08:00-09:30) 조선호텔 20층 스시조 (별실) |
에스티오(STO: Security Token Offering)!
이름하여 토큰증권발행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현대경영포럼은 토큰증권발행(STO)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관련, 지난 2021년부터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 등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모시고 ‘전자증권법 개정과 혁신성장’ 포럼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KB증권(회사명 가나다 순) 등 5개사의 CEO(대참임원)가 참석,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결국 에스티오(STO) 시장에서도 ‘규제가 먼저냐’, ‘시장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이어졌고, 이용우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으로 포럼을 이끌어나갔다. 오늘 포럼 좌장으로 초청된 이용우 의원은 저 유명한 서울대 ‘82학번’이다.
참석인사 |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대표 정중락 NH투자증권 대표 최재웅 우리기술투자 부사장 박종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 박강현 KB증권 부사장 |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론 강석훈 산업은행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김한정 의원, 성윤모 전 산업통상부장관,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 나아가서 서울대 전체론 김상현 NHN 대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해진 의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과 동기다. 정재계(政財界)의 뒷배가 튼튼하다. 학현(學峴) 변형윤(1927-2022)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창한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Cool Heads but Warm Hearts)’의 소유자로처럼 보이는 이용우 의원은 포럼 참석자들의 ‘차가운 질문’에 ‘따뜻한 가슴’의 언어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STO 포럼을 마치면서 가상자산시장도 ‘투명한 규제를 준수하는 건전한 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글_홍윤기 기자
STO 시장의 신세계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KEYNOTE ADDRESS
들어가는 말_프롤로그
이용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제적 기준이 무엇인지? 자본시장법상으로 금융 상품인지 아닌지?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그런 논란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개념 정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상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이 문제와 관련해 경제학계의 동기들이나 기업인들과 논의하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발행 주체를 지칭할 때 파운데이션(재단)이란 표현을 쓴다는 점입니다. 둘은, 어떤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샀을 때 계정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무형자산일까? 자산이라고 하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학회에서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자산성은 존재하는 것)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비트코인을 샀을 때에는 매년 연말마다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산의 가치 변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소마다 책정한 가격이 정확할지? 또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자산평가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문제입니다.
권리 의무 관계의 명확성으로 ‘증권성’ 판단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이, 백서(White Paper※)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백서를 보면, 발행자와 그것을 인수한 사람들의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다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증권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을 논의할 때 관계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출연(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해지는 출연)과 출자(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 행위)를 구별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삼성재단에서 1,000억을 출연했더라도 재단의 운영을 누가 책임질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백서에, 주체가 재단이라고 나왔어도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도 주식처럼 주주의 권한이 어떻고, 책임이 어떻고, 이 주식을 가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어디까지가 명확한지 불명확한지를 근거로 증권으로 볼 건 증권으로 보되 사례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큰증권은 권리 의무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서(White Paper):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주제나 문제를 알리는 보고서. 가상자산에서의 백서는 특정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기능과 기술 사양을 설명하는 문서.
증권성 가치 평가기관 설립되길
자본시장법에는 공시 의무나 각각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혼선이 자꾸 생기는 게 증권성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증권성 테스트를 해서 증권성을 갖는다면 증권성 규제 대상이 될 것인데, STO(Security Token Offerings:토큰증권발행)를 실행했거나 앞으로 실행할 사람들은 STO에 증권성이 없다고 하면서 자본시장 규제체계 밖에 머물고자 합니다.금융당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체로 STO도 증권 규정을 따르게 돼 있고 기타 의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보니, 항상 구체적인 규정 없이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신용평가회사처럼 암호화폐를 평가할 수 있는 제3자 혹은 제3의 기관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의 진흥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불안정성 혹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 빨리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정감사나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STO의 현 단계 과제와 대응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ROUND TABLE대항해시대의 럼주(rum酒)처럼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용우 국회의원님의 좋은 말씀 먼저 감사드립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안인성 대표입니다. 토큰증권의 쟁점은, 한마디로 가상자산에서 코인의 기능을 좀 빼고, 블록체인의 장점 그러니까 분산원장을 이용해서 비정형적 자산(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을 말함)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인 듯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금융투자업의 디지털화란 가령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2016년에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채널의 디지털화가 이뤄졌습니다.
둘째,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젊은 20대, 30대, MZ 세대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디지털화된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셋째, 2024년에 토큰증권이 디지털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개념은 이 같은 규제의 환경 속에서 정비되어 왔습니다. 향후 어떤 독특한 비정형적 상품들이 만들어질지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동시에 시장의 성장도 같이 고려해서 초기 시장을 잘 육성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대종(大宗)이었습니다. 앞으로 토큰증권이 활성화된다면 단일한 아이템 또한 어떤 단일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정 프로젝트에, 일반 소비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므로 자금조달 방안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금조달을 해서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방식을 넘어, 고객이 곧 투자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컨대 이웃 일본의 경우, 리조트와 호텔 등도 토큰증권을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유틸리티 토큰’을 제공하여 일종의 바우처(voucher)※처럼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증권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고객이 곧 투자자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콘텐츠를 예로 들면, 가령 하이브(HYBE: 방탄소년단, 뉴진스 등 2005년 방시혁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뉴진스가 발매한 새 앨범에 투자하거나 뉴진스의 콘서트에 투자하는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결국 뉴진스의 팬들이 곧 투자자가 되고 투자자가 곧 팬이 되는 전혀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비즈니스의 차원에서 금융소비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틀(framework)로서 토큰증권을 통해 건전한 시장 조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항해시대가 열린 것은 럼주(rum酒: 대항해시대에 장거리 항해 시, 상하지 않은 식수로 럼주를 마셨다고 함)를 담는 그릇의 발명 덕분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미 은행이 있는데 굳이 인터넷 은행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 환경이 바뀌고, 담는 그릇의 방식이 바뀌었을 때 참여자의 투자 의향도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토큰증권은 기존의 디지털 비즈니스가 그랬듯이, 금융 약자에게 불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우처(voucher):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
‘규제’와 ‘진흥’의 공존은?
정중락 NH투자증권 대표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의 정중락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현재 증권업계 전반의 고민거리는 아마도 토큰증권의 법제화일 것입니다. 법제화 예고 당시 나온 기본 안을 보면 금융당국에서 나왔던 ‘가이드라인’이 연장된 수준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칫 ‘시장이 잘못된 흐름으로 갈까’ 우려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서둘러 토큰증권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계가 고객 신뢰나 시장 안정을 주도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큰증권이 법제화가 되고 나중에 시행령까지 나오면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될 것입니다만, 현재 금융권에서 나오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초기 토큰증권시장은 토큰증권 발행 한도 및 일반투자자 연간 투자한도를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규제 하에 시장이 열린다면 어떤 목적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기초사업자들 같은 경우, 굳이 발행절차와 투자자보호가 엄격한 이 시장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이라든지 큰 목적물에 장기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만, 시장을 너무 좁혀 놓으면 의미 있는 시장의 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본시장업계에서는 대체로 투자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앞서 이용우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법안 자체가 ‘규제와 진흥’이 공존할 수 없는 만큼, 법제화는 법제화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시행령까지 갔을 때 일종의 출구라고나 할까요, 그런 조치가 만들어져야 유의미(有意味)한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큰증권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시장참가자들에게 일종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적 수준의, 재빠른 토큰증권 관련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가상자산시장 창출되길
최재웅 우리기술투자 부사장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업계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했습니다. 저는 우리기술투자에서 나온 최재웅 부사장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STO와는 비교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투자 주체에 해당합니다.
저는 투자업계의 입장에서 현재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뤄지는 몇 가지 현장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지난 6년간 블록체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당시 행정기관과 금융당국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에 투자를 삼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해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가며 투자해야 하겠지만, 이로써 국내에서의 투자가 위축된 면이 있습니다. 기술력 있는 해외업체로 투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 후 업체에 자본을 이체하려고 할 때마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했습니다. 한국은행 창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향후 암호화폐를 발행할 여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건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워 답변이 쉽지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고 물어보니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곳에 투자하면 이체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회사 입장에서 블록체인은 투자 대상 중 하나인 산업일 뿐인데, 현실적으로 이 같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시장의 어려움을 검토하시어 지속가능한 가상자산시장이 창출되도록 좋은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약자에겐 법의 보호 필요
박종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투자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 금융당국에서 증권토큰발행(STO)의 제도권 편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예상되며 한국에서도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성 증가로 비정형적인 투자 대상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역시 STO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도입 초기부터 활성화만 바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장이 도입될 때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주체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익추구와 리스크관리 간의 밸런스가 중요할 것입니다. 토큰증권의 경우 발행 대상 자산의 규모가 작고 비정형권리 형태도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투자 정보가 충분치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K-POP처럼 투자자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산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적격투자자만이 아닌 일반투자자까지 투자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비정형적이고 평가가 어려운 자산을 노리는 불건전한 참여자들로 인해 토큰증권 시장 전체가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위 ‘금융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액 투자자에게도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시장에서 기회 창출을
박강현 KB증권 부사장 오늘 이용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증권사 임원 분들의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분들의 의견이 대체로 공감하고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 생태계 출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다양한 기회가 토큰증권 시장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토큰증권 사업은 인프라 투자, 비정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등 준비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사업자 참여와 투자가 수반되므로 비즈니스의 경제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산원장을 통한 토큰화의 영역이 비정형자산 중심으로 형성되다 보면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토큰증권의 기초자산 상품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 분산원장을 통한 연간 발행규모의 상한선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와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지만 한편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장의 건전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이후 투자결과 즉,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와 함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장 참여자로서 토큰증권 사업이 단기간에 규모의 경제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KB증권은 핵심 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CLOSING ADDRESS토큰증권 생태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이용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증권업계의 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토큰증권이 기존의 펀드나 수익증권과 무엇이 차별점인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부각되어야 토큰증권이 거래될 것입니다.
기존에 가상자산을 검증해보았던 본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틀과 새로운 틀의 차이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당국에서는 새로운 가상자산이 혹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증권업계도 판매자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기보다 금융소비자에게 사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합니다. 토큰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큰으로 어떻게 상품을 구성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 구성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익률이 얼마인지, 왜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지, 수익률의 변동성은 얼마인지 등 이런 유익하고도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고객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각 증권사가 토큰증권 생태계 전체 안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한 규제를 받는 건전한 시장 안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용우 국외 정무위원회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100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총 15명이다. 이 의원은 총 118건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위, 2030 부산세박유치지원특위, 연금개혁특위위원으로 맹활약. 21대 국회 법안통과 1위(2022년 5월 기준) 보유자다.
그가 대표발의한 주요법안을 보면 그는 확실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