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 분쟁 사례 ①]
□김OO은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보험료가 미납되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부지급
[ 분쟁 사례 ②]
□이OO은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교체발급 받았으나 보험회사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되었고, 이후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았음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해지 이후 발생한 상해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부지급
◈참고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요건
o(상법)보험료 미납 → 보험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 최고 기간 내 보험료 미납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 가능
o(표준약관)보험료 미납 → 보험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①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②동 기간 내에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됨) → 동 기간 내 연체보험료 미납 → 납입최고(독촉)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 해지(현행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가입 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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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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