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둥지를 틀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둥지 이민 컨설팅입니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보다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한 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입국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캐나다 음주운전 최고형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릴 정도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캐나다 입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족, 친척이나 친구가 있어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출장과 같이
업무를 위해 캐나다에 방문이 필요로 할 때,
나에게 범죄기록이 있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캐나다 입국을 위한 범죄기록 사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취업, 유학은 둥지 이민과 함께
범죄기록으로 캐나다 입국
캐나다 이민국 심사관은 비자,
전자여행 허가서를(eTA) 신청할 때
또는 캐나다 국경에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적인 사유로 인한 입국 불가
(Criminally inadmissible)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게 되며 절도, 폭행, 살인,
위험한 운전, 약물 또는 음주운전, 마약
또는 규제약물의 거래 및 소지와 같이
경미한 범죄와 심각한 범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ㅣ범죄의 종류ㅣ
1. 경범죄
10년이 지나면 자동 사면으로 간주,
추가 사면 없이 입국 가능
2. 중범죄
최고 10년 이상의 처벌, 기소 가능한 범죄
10년이 지나도 자동 사면으로 간주 안 되면,
별도로 사면을 신청 후 승인받고 입국 절차 진행
3. 음주운전
반드시 사면이나 다른 입국 절차를 받고 입국 가능
하지만!
만약 만 18세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따라 얼마나 오래전 일이었는지,
그 후엔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ㅣ사면 방법ㅣ
1. 자동 사면
(Deemed Rehabilitated)
2. 개인 사면
(Individual Rehabilitated)
3. 형 정지 또는 면제
(Record Suspension or Discharge)
4. 임시 거주 허가증
(Temporary resident permit/TPR)
그럼 각각의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 사면
Deemed Rehabilitated
이것은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자동 사면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범죄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더 이상 금지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의미합니다.
범죄에 대한 형기를 모두 마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한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한 뒤, 만약 캐나다 밖에서
범죄가 캐나다 내에서 범한 범죄와 비교하여
최대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만이
자동 사면으로 간주됩니다.
2. 개인 사면
Individual Rehabilitated
사면은 본인이 더 이상의 새로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에 입국을 하기 위해 개인 사면을
신청할 수 있고 캐나다 장관 또는 그 대리인이
사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면 신청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이미 사면된 경우나
추가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 집행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거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전자여행 허가서(eTA)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eTA를 신청하기 전에 별도의 범죄 사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 사면 확인을 받게 되면 eTA 신청이 가능하고,
범죄 사면을 받기 전에 eTA를 신청하면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서가
평가되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택배로만 해당 지역의 비자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기록 유예 또는 면제
Record suspension & Discharge
캐나다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기록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 유예 판정을 승인받게 되면
더 이상 입국 거부나 추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국가에서의 유죄판결로 기록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엔 거주 국가
또는 그 지역의 비자 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사면이 캐나다에서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임시 거주 허가증
Temporary resident permit, TPR
앞에서 설명드렸듯,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형이 종료된 지 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캐나다에
방문해야 할 특별한 이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임시 거주 허가증(TP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할 이유를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임시 거주 허가증의 만료 기간 역시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기간은 당일부터~최대 3년까지이며
1회 방문용의 경우 만료 날짜와 상관없이
출국하는 즉시 만료됩니다.
지금까지 범죄기록 사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면 관련 업무는 캐나다 이민 업무 중 가장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캐나다 형법 전문 변호사
혹은 이민용 사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의 도움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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