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1700세대입니다.
동별대표자와 감사는 선출이 완료 됐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1차 회장 선출에서 1명이 출마를 하여 입주자등10분의 1 이상 투표를 했으나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가 되지 않아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1명이 출마 했으나 선출이 무산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라"항에 이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고자 합니다.
● 질문
1. 시행령제12조"라"항으로 선출할 때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도 "라"항이 적용 되는지요?
2. 1차 직접선거 시 1명 출마했으므로 반드시 1명 출마 시에만 "라"항이 적용 되는지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2항 법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선출방법
가항 나항 생략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첫댓글 직접선거에서 1명이 출마하여 낙선하였음으로 라항에 의거 재출마절차를 통해 입대의 과반수찬성으로 선출하면되고 이때는 동대표중 누구든지 출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