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세대 동대표 입니다현재 위탁관리중으로 입대의 와 위탁사 간 계약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명시되여 있는 내용에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위탁사에 조치(실천)해 줄것을 정식문서화 요청하였으나 위탁사에서미 조치(실천)하였을때~~~입주자대표회의가 추가조치할 수 있는 사항(조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위탁사에 계약해지 제기전에 지자체에 민원제기 가능한지요?-가능시 법적근거?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계약위반으로 입대의에서 위탁계약해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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