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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움직임에 중요성 부각
신규 광산 개발 프로젝트 다수... 참여 요건 및 절차 살펴 진출 필요
베트남 광물산업 개황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의 광물자원 산업은 전체 베트남 GDP의 약 5.5%를 차지했으며, 산업 규모는 약 180억~200억 달러에 달했다. 2022년 말 베트남의 연료 및 광물 수출은 전년 대비 36.5% 증가한 약 5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8~2022년 베트남 광산업 GDP 추이>
(단위: US$ 백만)
주: 2023년 10월 13일 자 베트남 중앙은행(SBV) 환율(US$1=VND24,077) 기준
[자료: Statista]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산하 지질총국(Vietnam Geological Department, VGD)에 따르면 베트남은 5000여 개 광산 및 총 48종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개발 중인 광산은 약 900개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American Geological Survey, AGS)의 조사보고서에서 베트남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1억3000만t 중 2200만t의 매장량을 보유해 중국(4400만t)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로 언급됐다. 최근에는 베트남 최대 희토류 광산인 라이쩌우성(Lai Chau)의 동파오(Dong Pao)광산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굴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입찰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북부 희토류 매장현황 및 개발동향”: [바로가기]
<2023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구성비>
[자료: 로이터통신]
이에 최근 베트남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6월)과 미국(9월)에서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에 방문해 베트남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베트남의 광산업 동향을 정부의 광산 개발 계획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해보고자 한다.
광물 자원 개발 법규 및 정책 동향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 정책 “도이머이(Doi Moi)” 시행 이후 1987년에 석유법을 제정하고 1996년에 광물법을 제정했다. 2005년과 2010년에 광물법 2차례 개정 등을 통해 광물 자원 개발과 관련된 법규를 마련해 왔다. 현재 최신 법 규정은 2010년 개정된 광물법(Mineral Law, No. 60/2010/QH12) 및 광물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Decree on Guidelines for the Law on Mineral, No. 158/2016/ND-CP)이다. 현행 법률상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 광산개발 전략 내 포함된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통해 광산 탐사 및 채광권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 광물법은 2024년 3월에 3차 개정이 예정돼 있다. 개정 광물법은 지질자원 조사 및 광물, 광물 산업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관리 예산 활용 효율성 제고, 채굴 및 가공 분야 투자프로젝트의 질 향상, 이 분야 첨단 과학기술 적용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2011년 ‘2020년까지의 광물자원 전략’(제2427/QD-TTg호)을 통해 광산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관리 효율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 및 체계 확립, 중장기 광산산업 발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광산업 발전 및 광물자원 관리 전략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천연자원 부문 개발을 위한 ‘2050년 목표, 2021~2030년 광물 탐사, 개발, 가공 및 사용계획’을 총리령(제866/QD-TTg호)으로 승인했다. 이 결정문은 향후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광물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어 핵심광물 확보를 다각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 및 기업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해당 결정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 및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2050년 목표, 2021~2030년 광물자원 탐사, 개발, 가공 및 사용계획(제866/QD-TTg호)’ 주요 내용
1) 개발 방향성 및 개발 목표
제866/QD-TTg호은 석유 광물·석탄·이탄·방사성 광석(우라늄, 토륨 등)을 제외한 광물에 대한 경제적·효율적 관리체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 승인됐으며, 광물에 대한 관리는 탐사 및 개발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결정문에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환경정책에 따르기 위한 핵심 광물 관리 및 사용 목표가 자세히 규정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주요 광물에 대한 지역별 광산 위치 및 매장량, 프로젝트 신규 개발 유무 등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이 결정문은 전반부에서 개발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광물자원 개발 방향성>
국가 계획과의 일치성 강조 | 광물자원의 탐사·채굴·가공 및 사용은 국가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자연경관·역사 문화 유적지 등에 대한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탐사 결과에 따른 채굴·가공·사용 | 광물은 재생 불가능한 유한자원이므로, 매장량·품질·채굴 및 가공 능력·수요 등에 대한 탐사 및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해 광물이 채굴·가공 및 사용돼야 함 |
시장경제와 자국 우선주의의 공존 | 엄격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광물을 관리하고, 역량 있는 경제 주체들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며 광물의 탐사·추출·가공 및 사용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며, 수출입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도록 함 |
국제 약속 준수, 친환경 개발 | 국제 협약 틀 내에서 녹색경제, 순환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국가 경제 전환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적용해 광물 탐사·추출·가공 및 개발 |
주요 광물 개발권의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 | 매장량이 많고 전략적 의미가 큰 광물(보크사이트, 타이타늄, 희토류, 크롬, 니켈 및 금)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및 현대 장비를 사용하고 환경에 대해 지속 가능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기업에 우선 개발권 승인 |
클러스터화 | 매장량이 적고 흩어져 있는 소규모 광산 개발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한데 모아 대규모 광산 클러스터를 조성해 개발 및 투자 |
[자료: 제866/QD-TTg호,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2) 광물의 매장량 및 자원량 발표, 핵심광물 명시
한편, 베트남의 경우 이번 결정문(제866/QD-TTg호)을 통해 2030년까지 개발 대상인 광물 33종의 매장량(Reserves) 및 자원량(Resources)을 정리해 발표했다.
<2021~2050년 개발 예정 광물자원의 매장량 및 자원량>
연번 | 광물 | 단위 | 매장량 | 자원량 | 총계 | |
1 | 보크사이트 | 천t | 3,084,674 | 6,465,328 | 9,549,419 | |
2 | 타이타늄 | 타이타늄-일메나이트 | 천t | 109,053 | 502,301 | 611,354 |
지르코늄 | 천t | - | - | 82,426 | ||
3 | 납-아연 | t | 865,190 | 4,943,816 | 5,809,006 | |
4 | 철 | 천t | 491,282 | 663,248 | 1,152,365 | |
5 | 크로마이트(Cr₂O₃ 매장량 기준) | 천t | 14,484 | 7,288 | 21,773 | |
6 | 망간 | 천t | 3,989 | 6,779 | 10,769 | |
7 | 주석 | t | 23,251 | 125,198 | 148,449 | |
8 | 텅스텐 | t | 172,908 | 136,499 | 309,407 | |
9 | 안티모니 | t | 54,375 | 90,501 | 144,876 | |
10 | 구리 | t | 432,106 | 1,098,520 | 1,530,626 | |
11 | 니켈 | 천t | 611 | 3,454 | 4,066 | |
12 | 몰리브덴 | t | 7,400 | 21,000 | 28,400 | |
13 | 금 | ㎏ | 75,012.7 | 124,613 | 199,626 | |
14 | 귀석 | ㎏ | 229 | 631 | 860 | |
15 | 희토류(TR₂O₃ 매장량 기준) | t | 3,472,347 | 16,349,207 | 19,821,554 | |
16 | 인회석 | 천t | 126,247 | 1,854,257 | 1,960,126 | |
17 | 대리석 | 천t | 1,684,905 | 2,899,892 | 4,664,798 | |
18 | 마그네사이트 | 천t | 23,575 | 71,434 | 95,010 | |
19 | 사문석 | 천t | 32,342 | 67,079 | 99,421 | |
20 | 바라이트 | 천t | 17,321 | 5,615 | 22,936 | |
21 | 흑연 | 천t | 9,715 | 21,670 | 33,243 | |
22 | 형석 | 천t | 16,035 | 4,038 | 20,074 | |
23 | 벤토나이트 | 천t | 15,401 | 114,418 | 129,819 | |
24 | 규조토 | 천t | 566 | 302,656 | 303,222 | |
25 | 활석 | 천t | 1,061 | 8,700 | 9,761 | |
26 | 운모류 | 천t | 70.5 | 370 | 440.5 | |
27 | 황철석 | 천t | 18,187 | 34,759 | 52,946 | |
28 | 규암 | 천t | 12,848 | 157,954 | 170,801 | |
29 | 석영 | 천t | 4,173 | 20,229 | 24,403 | |
30 | 규진석 | 천t | 218 | 5,933 | 6,151 | |
31 | 견운모 | 천t | 2,816 | 2,108 | 4,924 | |
32 | 질석 | 천t | - | 3,807 | 3,807 | |
33 | 광천수 | ㎥/일 | ≈90,000 | - | ≈90,000 |
주: 매장량은 경제성이 있음이 확인된 부존량이며, 자원량은 매장량과 무관하게 광상의 부존이 확인됐거나 부존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광상까지 포함한 부존량
(Kesler, D., 1994. Classification systems for coal resources – a review of the existing syst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Geol.Jb. A127, 347-359.)
[자료: 제866/QD-TTg호]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를 발표하며 핵심광물 33종 및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선정한 바 있다. 핵심광물이란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서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의미한다. 이 중 산자부는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광물에 대해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했다.
<33종 핵심광물>
전략 핵심광물(10종) | 핵심광물(23종) |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 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족 2종(백금, 팔라듐),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스, 크롬, 연, 아연, 갈륨, 인듐, 탄탈륨, 지르코늄, 스트론튬, 셀레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베트남의 경우 앞서 다룬 바와 같이 개발의 방향성을 밝힌 결정문 전반부에서 보크사이트, 타이타늄, 희토류, 크롬, 니켈 및 금 등 매장량이 많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6종에 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를 한국의 핵심광물 33종과 비교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과 베트남 간 핵심광물 비교>
광물명 | 한국 | 베트남 | ||
핵심광물 (33종) | 전략 핵심광물 (10종) | 개발 대상 광물 (33종) | 전략 핵심광물 (6종) | |
리튬(Lithium) | O | O | X | X |
니켈(Nickel) | O | O | O | O |
코발트(Cobalt) | O | O | X | X |
망간(Manganese) | O | O | O | X |
흑연(Graphite) | O | O | O | X |
희토류(5종)(Rare earth elements) | O | O | O | O |
니오븀(Niobium) | O | X | X | X |
구리(Copper) | O | X | O | X |
알루미늄(Aluminum) | O | X | O(Bauxite) | O |
규소(Silicon) | O | X | X | X |
마그네슘(Magnesium) | O | X | O(Magnesite) | X |
몰리브덴(Molybdenum) | O | X | O | X |
바나듐(Vanadium) | O | X | X | X |
백금족(2종)(Platinum) | O | X | X | X |
주석(Tin) | O | X | O | X |
타이타늄(Titanium) | O | X | O | O |
텅스텐(Tungsten) | O | X | O(Wolfram) | X |
안티모니(Antimony) | O | X | O | X |
비스무스(Bismuth) | O | X | X | X |
크롬(Chromium) | O | X | O(Chromite) | O |
연(Lead) | O | X | O(Lead-Zinc) | X |
아연(Zinc) | O | X | O(Lead-Zinc) | X |
갈륨(Gallium) | O | X | X | X |
인듐(Indium) | O | X | X | X |
탄탈륨(Tantalum) | O | X | X | X |
지르코늄(Zirconium) | O | X | X | X |
스트론튬(Strontium) | O | X | X | X |
셀레늄(Selenium) | O | X | X | X |
철(Iron) | X | X | O | X |
금(Gold) | X | X | O | X |
귀석(Precious stone) | X | X | O | O |
인회석(Apatite) | X | X | O | X |
대리석(Marble) | X | X | O(White Marble) | X |
사문석(Serpentine) | X | X | O(Serpentine subgroup) | X |
바라이트(Baryte) | X | X | O | X |
형석(Fluorite) | X | X | O | X |
벤토나이트(Bentonite) | X | X | O | X |
규조토(Diatomite) | X | X | O | X |
활석(Talc) | X | X | O | X |
운모류(Micas) | X | X | O | X |
황철석(Pyrite) | X | X | O | X |
규암(Quartzite) | X | X | O | X |
석영(Quartz) | X | X | O | X |
규진석(Sillimanite) | X | X | O | X |
견운모(Sericite) | X | X | O | X |
질석(Vermiculite) | X | X | O | X |
광천수(Mineral Water) | X | X | O | X |
주: 제866/QD-TTg호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광물 6종을 비교 분석을 위해 ‘전략 핵심광물’로 정의했음,
제866/QD-TTg호는 경우 산자부 자료와 달리 연과 아연이 하나의 항목(1종)으로 묶여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866/QD-TTg호,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3) 광물별 탐사·채굴·가공 목표 및 투자 규모
결정문 제866/QD-TTg호의 핵심은 시기를 2단계(2021~2030년 및 2031~2050년)로 나누어 광물별 구체적인 탐사, 채굴, 가공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비록 결정문에는 산자부 자료와 달리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 있지만, 만약 5종 모두 베트남의 개발 대상 광물이라고 가정할 경우 총 19종의 광물(니켈, 망간, 흑연, 희토류 5종,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몰리브덴,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크롬, 연, 아연)이 우리나라의 핵심광물임과 동시에 베트남의 개발 대상 광물임을 알 수 있다. 해당 광물들의 1단계(2021~2030년) 탐사·채굴·가공 목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요 광물의 2030년까지의 탐사·채굴·가공 목표>
(단위: 천t, 천t/연, 개)
연번 | 광물 | 탐사 목표 | 채굴 목표 | 가공 목표 | |||
탐사량 | 탐사 프로젝트 수 | 채굴량 | 채굴 프로젝트 수 | 가공량 | 가공 프로젝트 수 | ||
1 |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 1,709,498 | 19개: 랑선(1), 닥농(7), 럼동(8), 빈프억(2), 잘라이(1) | 114,500 | 기존 4: 닥농(1), 럼동(2), 랑선(1) 신규 13: 닥농(5), 럼동(3), 빈프억(1), 잘라이(1), 랑선(1), 까오방(2) | (알루미늄) 11,600 ~18,650 | (알루미늄 생산) 10개 - 기존 2: 럼동(1), 닥농(1) - 신규 8: 닥농(4), 럼동(2), 빈프억(1), 잘라이(1) |
2 | 타이타늄 | 36,293 | 13개 기존 5: 타이응우옌(2), 꽝빈(3) 신규 8: 타이응우옌(3), 꽝찌(3), 빈투언(2) | 2,839 | - 기존(23개 광산) 프로젝트 유지 - 신규(32개 광산) 투자 14개: 타이응우옌(5), 하띤(1), 꽝빈(3), 꽝찌(4), 빈투언(1) | (타이타늄 슬래그) 853~1,113 | (타이타늄 슬래그) 18개 - 기존 9 - 신규 9 |
3 | 연-아연 | 1,434 | 43개 기존 9 신규 34: 뚜옌꽝(5), 박깐(18), 라오까이(3), 옌바이(2), 디엔비엔(2), 타이응우옌(3), 꽝빈(1) | 2,387 | 기존(12개 광산) 프로젝트 유지 - 신규 46: 까오방(2), 뚜옌꽝(8), 박깐(23), 타이응우옌(3), 라오까이(3), 옌바이(3), 디엔비엔(3), 꽝빈(1) | 380 | 기존 프로젝트 유지: 까오방, 하장, 뚜옌꽝, 박깐, 타이응우옌 등 신규 10: 까오방(1), 뚜옌꽝(2), 박깐(3), 타이응우옌(2), 옌바이(2) |
4 | 크로마이트 (크롬) | 11,500 | 1개: 타잉화 (1) | 4,700 | 신규 2: 타잉화(2) | 90 | 기존 프로젝트(타잉화 2개) 유지 |
5 | 망간 | 1,750 | 6개 기존 2: 하장(1), 까오방(1) 신규 4: 투옌꽝(1), 까오방(2), 하띤(1) | 352 | - 기존 2: 하장(1), 까오방(1) - 신규 9: 하장(3), 뚜옌꽝(1), 까오방(5) | 356 | 기존 프로젝트(하장, 까오방, 뚜옌꽝, 박깐) 유지 |
6 | 주석 | 46.5 | 16개 기존 4: 타잉화(1), 하띤(1), ,꽝응아이 (1), 닌투언(1) 신규 12: 하장(1), 까오방(1), 뚜옌꽝(4), 타이응우옌 (2), 응에안(1), 럼동(3) | 3,280 | - 기존 9: 하장(1), 투옌꽝(2), 타이응우옌(2), 응에안(4) - 신규 20: 하장(2), 까오방(1), 투옌꽝(3), 타이응우옌(4), 타잉화(1), 응에안(4), 꽝응아이(1), 럼동(3), 닌투언(1) | 3.4 | - 기존 프로젝트 6개 유지: 까오방(1), 뚜옌꽝(1), 타이응우옌(1), 응에안(4) - 신규 없음 |
7 | 텅스텐 | 139.3 | 8개 기존 2: 하장(1), 따이응우옌(1) 신규 6: 하장(1), 뚜옌꽝(1), 타이응우옌(2), 럼동(1), 빈투언(1) | 5,115 | - 기존 프로젝트 유지 - 신규 8: 하장(1), 투옌꽝(1), 타이응우옌(3), 타잉화(1), 럼동(1), 빈투언(1) | 13.5 | - 기존 프로젝트 3개 유지: 타이응우옌(1), 하이퐁(1), 꽝닌(1) - 신규 없음 |
8 | 안티모니 | 25.9 | 4개 기존 1: 뚜옌꽝(1) 신규 3: 하장(1), 뚜옌꽝(2) | 40 | - 기존 2개: 하장(1), 뚜옌꽝(1) - 신규 3개: 하장(1), 투옌꽝(2) | 3.3 | - 기존 프로젝트 3개 유지: 하장(1), 뚜옌꽝(1), 꽝닌(1) - 신규 없음 |
9 | 구리 | 603 | 17개 - 기존 2: 라오까이(2) - 신규 15: 라오까이(7), 옌바이(1), 선라(2), 까오방(2), 타잉화(1), 꼰뚬(2) | 7,976 | - 기존 프로젝트(라오까이, 옌바이, 까오방) 유지 - 신규 17: 라오까이(5), 옌바이(1), 선라(4), 디엔비엔(1), 타잉화(1), 까오방(2), 꼰뚬(3) | 110 | 11개: - 기존 8: 라오까이(2), 선라(1), 옌바이(2), 타이응우옌(1), 박장(2) - 신규 3: 라오까이(1), 타이응우옌(1), 꼰뚬(1) |
10 | 니켈 | 409 | 3개 - 기존 1: 선라(1) - 신규 2: 선라(1), 까오방(1) | 7,800 | - 기존 프로젝트(까오방, 선라) 유지 - 신규 4개: 까오방(1), 선라(3) | 0.027 ~0.048 | 신규 4개: 선라(1), 까오방(1), 타잉화(1), 타이응우옌(1) |
11 | 몰리브덴 | 30 | 기존 1: 라오까이 (1) | 200 | 신규 1개: 라오까이(1) | 0.2 | 신규 1개: 라오까이(1) |
12 | 희토류 (희토류 5종) | 983.1 | 12개 - 기존 2: 라이쩌우(2) - 신규 10: 라이쩌우(7), 라오까이(2), 옌바이(1) | 2,020 | 신규 9개: 라이쩌우(5), 라오까이(3), 옌바이(1) | 62.5 | 7개 - 기존 1개: 옌바이 - 신규 6개: 라이쩌우(5), 옌바이(1) |
13 |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슘) | 6,000 | 기존 1: 잘라이(1) | 700 | 신규 3: 잘라이(3) | 70 | 신규 1: 잘라이(1) |
14 | 흑연 | 5,500 | 3개 - 기존 1: 라오까이(1) - 신규 2: 옌바이(2) | 1,151 | - 기존 4: 라오까이(2), 옌바이(2) - 신규 3: 라오까이(1), 옌바이(2) | 110 | 5개 - 기존 2: 라오까이(2), - 신규 3: 라오까이(1), 옌바이(2) |
주: 광물 명칭의 경우 산자부 자료와 상이할 경우에 한해 병기, 성(tỉnh, Province)명 우측 괄호는 해당 지역 프로젝트 수
[자료: 제866/QD-TTg호,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은 2050년까지 민간자본을 위주로 약 275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 산업의 우리 기업에도 투자 진출 기회가 있을 것이다.
<2021~2050년 베트남 광물 탐사, 채굴, 가공 프로젝트 투자액>
(단위: US$ 백만)
2021~2030년 | 2031~2050년 | 총투자액 | 비고 | |
탐사용 투자 | 168.2 | 27.7 | 195.9 | 민간자본 우선 활용 |
채굴용 투자 | 2,388.2 | 1,402.6 | 3,790.8 | |
가공용 투자 | 15,730.8 | 7,745.8 | 23,476.6 | |
기타 활동 투자(기획, 행정 등) | 7.5 | 3.9 | 11.4 | |
총투자액 | 18,294.7 | 9,180 | 27,474.7 |
주: 2023년 10월 13일 자 베트남 중앙은행(SBV) 환율(US$1=VND24,077) 기준
[자료: 제866/QD-TTg호]
외국인 투자자의 광산 개발 참여 가능성 및 절차
광산 개발업은 2020년 제정된 베트남의 투자법(Law on Investment 61/2020/QH14)에 조건부 사업 분야(Conditional Business Lines) 227개 중 하나로 언급돼 있어 투자 시 별도 심사를 득해야 하나 법률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베트남에서 광물 개발 사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독립투자(지분 100%), 지분인수,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BCC)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한-베 자유무역협정(VKFTA) 및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에 따르면, 광물 개발 분야에서 외국자본 기여도가 51%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회사 또는 100% 외국 투자기업 설립이 보장되고 있다.
현재 광물법상 광산 개발 참여를 위한 절차는 사업권 입찰, 투자허가서 발급, 탐사권(면허), 채광권(면허) 등의 인허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광산지질조사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의 '광산업 발전 전략'에 따른 투자 참여 우대 지역에 한해
광물 개발에 필요한 기본 지질조사에 대부분 참여가 가능하다. 단, 석탄, 우라늄, 토륨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광산 개발 사업권 입찰
개정 광물법에 새로이 추가된 규정으로 베트남 정부는 국가 광산개발정책에 근거해 광물 매장지를 입찰 지역과 비입찰 지역으로 나누고(우선 개발지역을 입찰지로 선정), 입찰을 통해 광산개발 사업권을 교부하고 있다. 입찰은 공개 입찰로 진행되며, 반드시 3개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해야 입찰 절차가 진행된다. 낙찰자에게는 광산개발사업 허가가 난 이후의 탐사권(면허) 및 채광권(면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탐사권의 경우 낙찰 후 6개월 이내에, 채광권의 경우 낙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낙찰을 통해 얻은 사업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법인 설립(투자허가서)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광산업 관련 분야는 조건부 투자분야로 분류되나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경영협력계약(BCC)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베트남 내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천연자원환경부, 상공부, 기획투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신규 법령에 따르면 발급 순서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광산 개발권 대상자 선정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 이후 채광권 허가서 신청 및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최초 투자 시에는 광산개발 사업 낙찰 기업만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탐사권(면허)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의한 탐사 및 채광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한해 면허를 부여한다. 최초 신청 후 48개월 이내에 탐사를 마쳐야 하며, 추가 연장 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총 탐사비용의 50% 이상의 자기 출자 비율이 요구된다.
5) 채광권(면허)
베트남 내 채광권은 채굴 관련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하며, 기한은 정부의 재량 하에 최장 30년까지 부여가 가능하다. 추가 연장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기존 탐사면허를 가진 주체는 탐사면허 종료 6개월 이전에 채광권을 신청해 채광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채광권자의 자기 출자비율은 총 투자비용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광산 개발사업권 낙찰자는 자동으로 채광권 허가 대상이 된다. 다만, 연간 전체 채광량은 원석을 기준으로 3000㎥를 초과할 수 없다. 채광 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타당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채광권 취득 후 12개월 내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가서는 회수됨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이후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베트남 광산 개발 프로젝트 진행 절차 개요>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특히, 이 중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단계) 프로젝트 실행 단계 진행 절차 개요>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시사점 및 진출전략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발전에 따라 이에 필수 원료로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국에 광물 생산이 편중돼 주요 제조 국가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풍부한 지하 광물자원 부존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의 관리체계 및 인프라, 기술의 미비와 자본 부족, 민간 및 외국 자본 참여 제한 등으로 사업 개발이 부진했다. 그동안 베트남 주요 광물 채굴은 국영기업을 통해 진행돼 민간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제한적인 사업 기회만 제공됐다.
그러나 올 7월 발표된 ‘2050년 목표, 2021~2030년 광물자원 탐사, 개발, 가공 및 사용계획(제866/QD-TTg호)’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재정적 한계로 인한 자체적인 광물 자원 개발에 어려움 겪자 기존과 달리 민간·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결정문을 통해 자국의 광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목표 및 조건을 제시했고, 이는 민간·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사업 참여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2024년 중 제정될 신규 광물법 및 시행령에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 6월 KOTRA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개소했다. KOTRA 하노이 무역관도 해외 공급망 거점 무역관으로서 주요 광물 수급 동향 및 특이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전파하고 있다. 관심 기업은 KOTRA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운영 체계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김경돈, 박정호
자료: Statistia, 로이터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제866/QD-TTg호(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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