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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평의회 결정 사항 |
< 결정 1 >
흔히 우리들이 공격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오프사이드의 기준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공격의도는 오프사이드 판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격의도가 없었더라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의 행위가 플레이에 간섭하거나(자신은 그냥 플레이를 하지 않기 위해 두손들고 나오는데 공이 자신에게 와서 그냥 맞은 경우), 상대편을 방해하거나(뒷걸음치며 나오다 수비수와 부딪치는 경우)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은 경우(오프사이드 위치라서 자기팀이 슛팅할때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그공이 골대맞고 나오다 그선수 등에 맞은 경우)라면 오프사이드인 것입니다. 즉 공격의도가 없더라도 오프사이드가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판단의 기준은 공격의도가 아니라 주심의 견해로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편을 방해하거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 판단기준입니다. |
첫댓글 그렇죠 일부러 가만서있어도 수비에 방해돼면 오프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