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심철도 지하화 공사가 문화재 존재 가능성 등으로 인해 터널공법으로 변경이 추진되면서, 철도 지하화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지상부 폐철도 철거를 결국 강릉시에서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7일
강릉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강릉도심구간 지하화 공사구간 가운데 중앙시장과 임당·금학상가를 거쳐 교동 철길 굴다리 직전의 350∼400여m가 고대 예국(濊國) 고성(古城) 등
문화재 존재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로 원통형 터널을 굴착하는 ‘실드 TBM’ 공법 변경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도심철도를 터널 공법으로 지하화하게 될 경우 현재 강릉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지상 폐철도를 걷어내는 사업은 철거 주체나 기관별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강릉시는 그동안 지상 폐철도 철거를 맡을 주체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강릉시는 지난달
철도시설공단에 폐철도 노반 및 교랑 철거에 따른 협의 공문을 발송, 공법이 변경되더라도 지상 폐철도 철거는 공단측에서 맡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철도시설공단은 2018년 겨울올림픽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서둘러 터널공법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됐고,
지상부 폐철도 철거여부는 공사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기에 철거 이후 해당 부지를 도시공원 등으로 활용할 목적을 갖고 있는 강릉시가 폐철도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관련
사업비의 경우 강릉시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해 부담키로 한 400억원 범주내에서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통상 정부로부터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겨울올림픽처럼 특수목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답변을 중앙부처로부터 확인했으며, 지상부 폐철도 부지를 강릉시가 활용할 목적이 있는 만큼, 폐철도 철거를 비롯한 상인
이주 대책 등 제반사항을 모두 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