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신불자 된지 오래입니다. 끊임없는 추심에, 어머니와 사이도 안좋아져 같은 지붕 두집살림입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에 세대분리하여 아랫셋방에 따로 사시죠. 한동안 조용하던 추심이 또 시작되어 어머니 사시는 윗집에 압류가 겁이 나셨는지, 주소를 잠시 옮겼고 거기 가계세요. 집에는 못오고 계시구요. 옮긴 주소에 검찰청에서 왔다며 찾아와서는 주인에게, 아버지가 가짜로 살고있지않나 묻더랍니다. 법원 사건조회에 들어가니 첨부 사진처럼 뜨네요. 근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 계속 피하고 계셨는데 서류를 만나서 서류를 받아야할까요? 내용은 무슨 뜻인가요?
2. 사람들이 검찰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맞나요?
3. 어머니 집에 다시 세대분리해서 오시면 위험한가요? 어머니 계시는 윗집도 막무가내로 압류되나요?
4. 어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주소지에 압류하게 되나요? 아버지는 재산도, 유체동산도 좋은게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이럴때마다 불안해하시니 참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1.채권자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서를 보낸 것 입니다. 2.특별송달을 보니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서 온 것이겠지요? 경찰도 아니고 요즘 검찰 한가 하겠습니까? 3,4 아버님 주소로 압류하게 놓아두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의 신청하면 좀 더 미룰수 있나요? 이의 신청 하는게 나을까요?
음...해결방법을 찾는게 어떠실까싶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는것도 좋으실듯합니다. 어찌되겠지,,,하고 그냥 놔둔다고 모든게 해결되는건 아니더라구요.~,,아버님 설득하셔서 상담해보셨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칠순이시라 회생도 안되고 파산하려니 그것도 돈과 시간도 걸릴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는것이 파산선고에 더 쉬울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네요.
@비나라 이혼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주소변경 했어도 부부는 공동재산이라 어머니 명의 집도 일부 아버님 재산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압류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그런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업 용역 일하는 사람들 일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