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가입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 이내
[분쟁 사례 ①]
□박OO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계약부활을 청약하였으나,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에 해당 진단 사실을 미고지
◦계약부활 후 간암 진단을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을 부지급
[ 분쟁 사례 ②]
□최OO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자,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
◦계약부활 후 골절 치료를 받고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참고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o(개념)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 가능(상법 및 표준약관)
o(효과)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보험료 등)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음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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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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