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LG텔레콤에서 일을 해서 KTF와 내용이 정확히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사들은 거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명의도용 인정 사유
1.명의도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사술,명의대여,사후 인정을 밝혀 낼 수 없는 경우)
2.실사용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3.구비서류가 부족할 경우
(신분증, 가입신청서등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명의도용 발생 비용 처리 기준
1.개통시기를 기준으로 증빙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발생 비용 부담 구분
2.발생비용 중 폰할부금은 대리점 100% 부담
*제반구비서류(신분증,가입신청서)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명의도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발생비용을 대리점과 본사가 50%씩 부담
우선은 KTF 에서 명의도용 이라고 인정한 경우엔
나머지 요금과 할부금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라 상세하게 알려드지리 못해 죄송하구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명의도용에 관한 담당부서가 있으니깐
KTF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담당부서나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아내셔서
직접 통화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답글을 단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원만히 일처리 잘 끝내셨으면 좋겠네요..
카페 게시글
消費者 사랑방
Re:"ktf"대리점의잘못인가요?고객의잘못?도와주세요
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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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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