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위 케이스에 대해 모범답안에서 가구제는 따로 서술이 안되어있던데요.<질문>혹시 보론으로 취소소송에 가구제로서 집행정지의 가능성을 쓰고, 다만 이미 부과금액을 모두 납부(집행이 완료)되어 신청이익이 없어서 각하결정대상이라고 쓸 수도 있을까요? (혹시 논리가 틀린부분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쓰면 당연히 가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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