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차요금을 인상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인상은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승강기 사용규정, 주차관리규정, 층간소음 운영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관리 규정 개정도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지요?
첫댓글 관리규약 개정, 위탁 회사 재계약은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주차관리규정 등 각종 규정 제정이나 개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고유권한으로 주민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