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중에 궁금한 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예전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 급여명세서에 매달 상여금이란 계정으로 일부 금액이 책정되어 급여로 같이 지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관리사무소에서 올린 안건에 상여금 계정을 삭제하고.. 그 금액만큰을 기본금에 포함 해 달라는 안건이 있습니다.
1) 상여금 계정 삭제하고.. 그 금액만큼 기본급으로 포함해도 다른 변동 사항은 없는건가요?..
2) 계정 조정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요?.
듣기로는 기본금이 올라가면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등이 더 추가가 된다고도 하는데 ..
혹시 관련 내용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변동 사항은 발생합니다. 기본급에 포함한다면 4대보험, 퇴직적립금은 올라갑니다 2) 조정 안한다고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공무원.기업체.금융기관.공기업.대기업 등 모든기관의 급여구성은 모두다 다릅니다.일반적으로기본급.각종수당.시간외근무수당.교통비.중식대.상여금 등으로 구성됨니다.귀 아파트에서는 상여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분할지급 하는것 같습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산하면 매년 임금인상시 반영되어 더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명목을 기본급에 합산하는것은 바람직한일은 아님니다. 상여금은 상여금일 뿐입니다 .연차수당도 기본급에 합산하시겠습니까? 그럴려면 굳이 모두 기본급에 합산하여 주면 될일을 일일이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장이 임금인상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