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8.3 조치
1973년은 1차 오일 쇼크로 전 세계의 경제성장이 멈췄던 해이다. 승승장구하던 미국, 일본, 북유럽 국가들은 1973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1973년을 기점으로 계열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1972년 8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사채동결조치” 때문이다.
믿기진 않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기업 현대와 삼성과 LG 같은 기업도 그 당시엔 모두 사채 빚에 허덕이며 밤마다 부도를 걱정하면서 회사를 운영해야 했다.
은행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엔 국민들은 저축을 할 여유가 없으니 은행엔 돈이 없었고, 대부분의 돈은 일제 시절부터 어둠의 방법으로 돈을 끌어 모은 사채업자들이 대한민국의 돈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이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엔 사채에 대한 규제도 없었으니 이자는 매우 비쌌고,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꼴이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조직폭력배는 물론 유력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기업활성화를 위해 사채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 1972년 8월 3일 전격적인 사채동결조치를 발표하는데, 이것이 흔히 '8.3조치'라고 불리우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15호’이다.
이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사채업자에게 빚졌던 계약관계를 모두 “무효”로 만든 것이다.
이는 분명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치였다. 사채업자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하지만 사채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 때 야당과 일부 언론은 독재라며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했고, 사채업자들의 저항도 극심했다. 그들과 연결된 정치인, 조직폭력배도 같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혼돈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1972년 10월 유신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17일 국회해산 및 헌법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1972년 12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91.5%의 지지로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시대가 시작된다.
그 결과, 지하에 숨어 있던 돈은 은행으로 들어갔고,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1971년 39억원에서 1973년 545억원으로 급증했으며,1973년 1분기 GN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채업자들에게 은행에 돈을 넣고 기업에 투자하면 돈의 출처를 묻지 않을 것이며 세금도 감면해줄 것이라고 했고, 기업들에게는 최대한 더 많은 자회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그때 구성된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30대 그룹이다. 대한민국 재벌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꽃은 이렇게 피었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독재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모순이다.
독재가 아니었다면, 사채업자들을 막을 수도, 비정상적인 경제조치도 취할 수없었다.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사회를 뒤집고, 그로 인해 피를 흘렸고, 발전했다. 단순하게 잘한 것, 못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말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는 사채동결, 유신독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독단적으로 나라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 결과 현재 부국강병을 이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 결과만 있을 뿐이다.
혼란의 시대를 겪었고, 찬란하게 성장했다.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다수의 군중들이 아니라 소수의 천재들이다.
연료가 없는 자동차는 움직이지않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어야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발전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며, 한국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다.
소수의 천재들이 있었고, 그들을 지휘한 지도자가 있었을 뿐이다. 한국의 기적은 경제발전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존재이다. 그러한 천재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기적 같은 부국강병을 끌어낼수 있었다.
[8.3조치의 주요내용]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15호’를 발포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부담경감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보유사채의 조정이다. 모든 기업은 1972년 8월 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모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사채는 1972년 8월 3일자로 월리 1.35%,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로 법에 따라 조정되거나 차주기업(借主企業)에 대한 출자로 바꾸도록 하였다.
둘째, 금융기관은 2000억 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인수시키고, 여기서 조달된 기금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대출금을 연리 8%,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대출금으로 대환(貸換)하도록 하였다.
셋째,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억 원씩 출연하고, 여타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을 설치, 앞으로 5년간 대출금 중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 기금의 10배 한도 안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부는 산업합리화자금을 설치하여 합리화기준에 순응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장기저리자금을 대여하고 세제상의 특전을 준다.
다섯째, 중요산업의 고정설비투자에 관한 감가상각률의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40% 내지 80%까지 인상한다.
여섯째, 국내자원을 이용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투자공제율을 현행 6%에서 10%로 인상하고 그 적용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일곱째, 재정의 신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도로정비사업의 법정교부금을 폐지하고 매년 예산에서 이를 정한다.
이러한 내용의 이 조치는 민간투자와 고용증가 둔화현상에 따른 당면한 경기부진의 타개를 병행하겠다는 장단기목표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 조치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의 단절을 위한 5개항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내용은 ① 금융기관의 1년이상 정기예금금리를 연 16.8%에서 12.0%, 상업어음 대출금리를 연 19.0%에서 15.5%로 인하하고, ② 환율을 1달러 당 400원 선에서 유지하며, ③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④ 물가상승률을 연율 3%내로 억제하며, ⑤ 1973년도 예산규모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