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러 갔다가 일단 보류하고 왔는데요
기혼자이고 월급은 175만원 받습니다.
아이가 둘이고(11살, 10살)
아내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채무가 대략 2500만원인데
그 중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보증금 1600만원)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원 가량 대출을 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은 이 건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듣기로는 개인회생도 담보대출건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담보대출은 개인회생도 신청 불가능한건가요?
새마을금고 대출건 포함된다면 회생 신청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임대인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