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제수당건
입대위 의결없이 매달 관리소장만 휴일근무 및 시간외 수당 인출 지급된 사안임.
참고)
1번 제수당관련 입대의 회의시 의결건으로 안건심의 후 그 해당 월에 지급되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회의 안건 없이 매달 차등 인출 지급된 사례임.
(질의결론)
163세대(총고용원소장 외2명) 소장겸 경리직으로 1명 총괄계약건으로 고용된 경우임
시간외 휴일 근무 연차수당 30년동안 지급해 온 사실이 없었음.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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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위 의결없이 제수당 인출 지급건
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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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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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든 아파트가 일률적일 수는없습니다.부티님아파트 입대의에서 모든사항은 명쾌하게 결의하여 규정지으시기 바랍니다.
의결없이 임의로 주어도 무방한 사안인지 여부가 좀 의아해서 타 아파트도 이러한지 ?
수당마다 일일이 의결받지는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의결을 매월 받아서 지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결재도장 받고 지출하는 것이니 회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회장님 결재 없이 지출되었다면 자체감사 또는 그 이상이라도 조사해야겠죠.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지출부당함을 전했습니다.
1, 휴일근무대장, 시간외근무대장에 입대의회장 결재했는지 확인
2, 수당은 입대의회장 결재받고 지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2번사항 없이 아파트 공금을 관리하는지가 매달 수당으로 가져가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환수조치가 필요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임의로 결재하더라도
시간외 근무 사실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는 짜고치는 고스톱형국
둘사이(불륜) 흉흉한 소문도 의혹으로 단지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