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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대위 의결없이 제수당 인출 지급건
부티 추천 0 조회 92 25.02.22 08:0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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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2 14:31

    첫댓글 모든 아파트가 일률적일 수는없습니다.부티님아파트 입대의에서 모든사항은 명쾌하게 결의하여 규정지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5.02.22 15:02

    의결없이 임의로 주어도 무방한 사안인지 여부가 좀 의아해서 타 아파트도 이러한지 ?

  • 25.02.22 16:14

    수당마다 일일이 의결받지는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의결을 매월 받아서 지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결재도장 받고 지출하는 것이니 회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회장님 결재 없이 지출되었다면 자체감사 또는 그 이상이라도 조사해야겠죠.

  • 작성자 25.02.22 16:17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지출부당함을 전했습니다.

  • 25.03.07 19:18

    1, 휴일근무대장, 시간외근무대장에 입대의회장 결재했는지 확인
    2, 수당은 입대의회장 결재받고 지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2번사항 없이 아파트 공금을 관리하는지가 매달 수당으로 가져가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환수조치가 필요할것 같네요

  • 작성자 25.03.07 19:21

    감사합니다.
    회장이 임의로 결재하더라도
    시간외 근무 사실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는 짜고치는 고스톱형국
    둘사이(불륜) 흉흉한 소문도 의혹으로 단지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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