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BR><BR><BR>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하고 있던 회사가 부도난 경우라도 그 시점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다면 그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담보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BR><BR><BR><BR>그래서 사업주 파산 등으로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채무자는 당장의 생활고가 현실화되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BR><BR>이러한 현실에서 근로자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BR><BR><BR><BR>이렇게 근로자가 사업주의 부도로 인한 파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가 곤란해지게 되고 또 밀린 임금을 변제받으려면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BR><BR><BR><BR>이런 이유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채당금 지급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주를 대신해 채당금을 대위변제하게 되는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권자가 될 것이고 구상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당해 사업주는 회사를 정리함과 동시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데 ... 이 채당금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답니다.)<BR><BR><BR><BR>혹, 이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있다면 노동청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고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BR><BR><BR><BR><BR><BR><BR><BR><BR><BR> <BR><BR><BR><BR><BR><BR>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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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도와 체당금 신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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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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