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더 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성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8월 28일)
최근 춘천 정신병원, 인천 정신병원, 부천 정신병원, 서울 영등포구 정신병원 등 전국의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 집중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체적 제한 외 방법을 적용하게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제75조를 위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박의 무조건적 금지 조항, △격리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는 조항,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조항, △격리 등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는 조항, △신체적 제한 외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조항, △신체적 제한 외 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항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고문에 가까운 정신병원 격리·강박을 제한하는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이와 동시에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재 언론보도로 알려진 춘천 정신병원 사망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종결하였으나 인권위 수사 의뢰를 받고 나서야 병원장, 의료진을 제외한 간호사 8명에 대해서 30만원 구약식 처분되었다. 부천 정신병원 사망사건의 경우 부천시 보건소의 1차 조사 결과에서 위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인천 정신병원에서 격리된 당사자를 보호사가 폭행하여 사망케 했던 사건은 재판 중인 보호사 외에 병원장 등은 불기소 처분되어 병원에서 폭행으로 환자가 죽어도 병원과 의사에 대한 처벌은 내려지지 않거나 미약할 뿐이다.
정신병원 병원장은 의료인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처럼 현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이 내려지고 병원장은 양벌규정이 적용이 안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실태를 개혁하기 위해 지난 8월 9일 부천 W정신병원 규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일에 국회 앞에서는 112개의 시민단체는 반인권적인 정신병원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신병원개혁연대’를 출범하였다.
또한 당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김윤 의원이 자리해 뜻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발제자와 토론자는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26일에도 부천 W정신병원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부천시 보건소장을 면담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정신병원 내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대한 흐름을 정부와 의료계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격리·강박을 금지하는 개정법률안뿐만 아니라 정신병원 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해당 병원을 즉각 폐쇄하고 병원장의 면허를 취소하여 이같은 후진적인 의료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에 개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익옹호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을 강력히 제한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을 즉각 논의하여 통과시켜라.
하나, 국회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방치한 해당 정신병원의 병원장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라.
하나, 정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신병원을 즉각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인권기반의 격리·강박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신병원에 대한 인권 감시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권익옹호 시스템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