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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한 사업연도 : 1월1일~12월31일 당기순이익 : 200,000,000원 익금산입액 : 10,000,000원 익금불산입액 : 40,000,000원 손금불산입액 : 15,000,000원 비과세소득 : 5,000,000원 단, 세율은 2억원이하는 11%이고, 2억원초과는 22%이다. |
① 23,100,000 ② 22,000,000 ③ 30,800,000 ④ 19,800,000
[답] 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85,000,000
= 200,000,000+10,000,000-40,000,000+15,000,000
과세표준 : 180,000,000 = 185,000,000 - 5,000,000
산출세액 : 23,100,000 = 180,000,000 × 12/9 × 세율 × 9/12
질문1) 세율이 지금이랑은 틀리지만 문제대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답이 틀린거 아닌가요?
질문2) 위처럼 사업연도가 1년미만일때요 세율을 정하는 과세표준은 180,000,000으로 해서 11%인가요?
아니면 과세표준 연환산액인 12/9 를 곱해서 240,000,000으로 해서 22%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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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문 1)
해당 사업연도가 1년미만 인경우 산출세액계산
(과세표준 x 12/해당사업연도월수 x세율)x해당사업연도월수/12 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산출세액 : (180,000,000 x 12/9 x세율)x9/12 =23,100,000원이 됩니다.
질문2) 해당 1년미만일 경우 과표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180,000,000원 x 12/9 = 240,000,000원 ( 2억초과분 22%, 2억이하 11%)
30,800,000원 x 9 / 12 = 23,100,000원이 됩니다.
아,,,이억사천의 22%로 착각했네요,,,ㅠㅠㅠ 어쨋든 환산을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소리시죠?